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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018.07.02.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7-02
  • 조회수2,075

○제목 :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민원표시 : 2AA-○○○○-○○○○○○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이에 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0. 9. 13. ○○훈련소 입대 전 민간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상태이어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훈련소 생활 중 PT체조 등 각종 훈련과 무거운 물건을

여러 차례 드는 과정에서 허리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고,

군 입대 후 1년도 되지 않아 2011. 8. 9. 의병제대를 하였다. 제대 후에도 허리디스크 후유증으로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어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기관에서는 입대 전부터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입대 전 허리상태가 나름 양호하였고 걷고 뛰는 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입대를 허가하였으나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차례의 허리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는바, 입대 전과 의병제대 시 몸 상태를 비교할 때 그 사이에 분명 허리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니 다시 조사하여 재심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병상일지 상 신청인은 사병으로 훈련 중 통증이 발생해 자대배치 후 국군○○병원에서 추간판전위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3년 전 2007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 허리부위 8일 진료가 확인되고, 입대 전 디스크 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다가

군 입대한 사실이 있으며,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고 ○○훈련소 교육훈련 중 특이 이벤트 없이

허리통증이 재발된 점, 신청 상병 중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군 공무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생략)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가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별표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조 관련)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판단내용

1) 위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신청인이 입대 전에 이미 허리디스크 증세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입대 즈음해서는 허리디스크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신체등급 3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영하였고, 훈련소를 거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 국군○○병원에서‘요추 5번-천추 1번 후방요추천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의병전역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상병과 직무와의 상당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질병이 입대 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청인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는바, 이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허리 상태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반면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2번의 허리수술을 받고 의병제대 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청인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입대 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2010. 6. 촬영한 MRI 자료와 신청인이 입대 후 군 병원에서 2010. 11. 촬영한 MRI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성‘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사 소견이 새로이 제출된 점, ‘전공상 심사의결서’와

‘공무상병인증서’에 “2010. 9. 13. 입대 후 ○○ 훈련소 교육 중 허리통증 악화되어 2010. 11. 15. 해안 TOD병으로 전입과 동시에

수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소속부대에서 임무수행 중 악화되어 2011. 5. 4. 국군○○병원 진단 받고 재수술 위해 입실함”이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 중 악화되었음을 기재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개별 의학자문 및 영상자료 판독

(2011. 12. 7.) 결과‘에서도 “입대 2개월이 경과한 2010. 11. 25. 촬영 MRI 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며, 입대 전 발병 병변이나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 있음.”이라고 하여,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상 불인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령과 규율에 따르는 군 훈련소 생활의 특성 상, 설령

특별한 외상이나 강력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이미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허리디스크에 치명적인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게 하거나 허리에 감당하기 힘든 무리를 주었을 경우에는 디스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신청인의 경우

PT 체조(특히 8번) 등의 교육훈련과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을

부정하기 힘든 점,  피신청인은 공상 불인정의 이유 중 하나로‘척추관 협착증’을 언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당초 주상병은

‘요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간판 전위’로, “국군○○병원의‘외래환자진료기록지’및 ‘퇴원기록지’등에 따르면, 국군○○병원 입원 및

퇴원 시 신청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이었고, ‘최종진단’의 ‘주진단명’도 “요추간판 전위, L5-S1”로 기록되어 있을 뿐

국군○○병원 병상일지 어디에도 “척구협착상세불명의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국군○○병원

병상일지 기록에 비로소 나타나는 바,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5. 4.)에 “2010. 11. 25. ○○병원에서

L5-S1 추간판제거술 받은 후 다리 저린감 심해져(수술 전보다 심해짐) 전원함. 앉아 있기 힘듬. 요통, 양측다리 저린감. 외부 MRI 상

L5-S1 척추공 양측 디스크 돌출, 입원 및 수술 권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척추관 협착증’을 퇴행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국군○○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증상이

심해져 국군○○병원으로 전원 되어 재수술(후방요추천추체간 유합술 등)을 받았으므로, ‘L5-S1 추간판제거술’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점,  따라서 신청인이 입대할 당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어 무리한 육체활동이 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병무청의 3급 판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입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청인 질병의 특성상 군 훈련소 훈련이

육체적으로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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