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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군사보호구역 협의 부동희 이의(2018.03.19,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7-05
  • 조회수4,852

○제목 : 군사보호구역 협의 부동의 이의

○의결번호 : 2BA-1801-○○○○○○

○의결일자 : 2018.03.19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이 운영 중인 농기계수리소에 대한 증축 신청이 있을 경우, 제한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 여부,

증축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폭발물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요건(연면적, 높이, 주체요건 등) 아래 공동이용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의 적용 등 제도개선을 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동 ○○○-○번지에서 농기계수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같은 지번(필지)의 대지 위에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

‘증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업무담당자는 이를 ‘신축’이라고 우기며, ‘신축’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합요건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군사보호구역 심의 결과도 ‘신축’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합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부동의 하였다. ‘농기계보관 신청자 확인서’ 등

증축 필요성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조합요건 결여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군보협의에서 부동의 되었으니 공정하게

재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1(○군 제○○전투비행단장)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민원 건축은 사실상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해당되며, ‘신축’인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상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가를 받은 조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결여하는 등의

문제로 부동의 하였다. 아울러 농기계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는 주민들이 개별 신축이 가능하며, 컨테이너(임시창고) 설치 허가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2(○○부 장관)

동 민원은 개별부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생략)

2. 제한보호구역

가.~나. (생략)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마. (이하생략)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1. (생략)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하 생략)

②~③ (생략)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이하 생략)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3)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2016. 2. 29.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84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6)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위와 관련한 용어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건축을 ‘신축’으로 보아,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의「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주체적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군보협의에서 부동의(군보협의 통보서, 2017. 11. 3.)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검토해 보면, 이 민원 건축은 건축법령 상 명백히 ‘증축’에 해당되는 점, 따라서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건축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이 ‘신축’이라는 전제하에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 결정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증축’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때

피신청인1은 군보협의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된 목적’, ‘신청인이 허가를 구하는 행위의 성격 및 내용(신축인지 증축인지 여부

포함’), ‘그러한 행위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신청인이 허가를 구하는 행위의 실질적 필요성(농기계수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증축인가 여부 포함)’, ‘과거 및 현재 운영 실태와 공동이용시설로서의 존속 가능성’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신청인은 지역주민들이 농기계 보관을 위해 농기계수리점의 증축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1은 농기계 수리소의 실질적 수요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1은 이러한 점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이 민원 건축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을 보면,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계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건 없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기술이 없어 실무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2는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축은 이미 신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일정한 법적 요건(연면적, 높이, 주체 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신축보다는 완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는바,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 신축의 경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표면으로부터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축 규정을 감안하여, 연면적 660제곱

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9미터 이하인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유사민원 발생의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군보 재협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절차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의 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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