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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회 홈페이지 차단 이의(20180319,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7-05
  • 조회수4,152

○제목 : ○○지회 홈페이지 차단 이의

○의결번호 : 2AA-1801-○○○○○○

○의결일자 : 2018.03.19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방산업체 시스템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중 탐지된 유해IP 등 그 결과에 대해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 2는 통보받은 보안관제 결과에 대해 방산업체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분화되어 있는 방산업체 보안관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8. 1. 8.부터 2018. 1. 10.까지 지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 1의 요청으로 지회 홈페이지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국가권력이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감시·통제하고 차단한 것에 대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방산업체인 ○○○○○ 등 ○○개 업체에 유해IP 현황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인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피신청인 1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감시·통제·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이 보안관제 중 탐지된 유해IP 등을 제공하면, 해당 방산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업체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법령
1) 「방위사업법」제35조 제1항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대책 2.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대책

3. 비밀문서의 취급 및 보관·관리에 관한 보안대책 4. 방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대책 5. 장비 및 설비의 보호대책

6.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대책 7.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자료의 보호대책 8.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9.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이라고 하고 있다.

2)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규정」(방사청훈령) 제19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9호의 그 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방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2. 24시간 보안관제 기능 구비”라고, 「방산보안업무훈령」

제4조 제3항은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부장관 명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 업체 및 단체(기관)에 대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같은 훈령 제138조 제3항은 “기무사령관은 보안감사ㆍ점검 대상 업체 및 단체(기관) 등의 보안취약

요소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인 1은 방위사업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받은 ○○개 방산업체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

중에 있고, 피신청인 1의 악성코드 감염 탐지룰 등 현행 보안관제 방법 및 절차가 위법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 1의

보안관제 결과에 따라 방산업체와 연계된 민간홈페이지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의 정서 상 軍 정보기관이

민간홈페이지에 대한 감시, 통제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실제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1은 보안관제 중 탐지된 유해IP 등 그 결과에 대해 방위사업을 관할하는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 2는 통보받은 보안관제 결과에 대해 개별 방산업체에 전달하여 각 방산업체 책임하에 처리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현행 방산업체 보안관제 방법이 자체구축, 중소기업 기술지킴이센터, 피신청인 1로 분화되어 있는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안관제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2는 장기 검토

중인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방산기밀(기술) 유출 방지 및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러므로 지회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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