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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 무상 설정 계약 취소 건의(2018.04.23,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7-05
  • 조회수5,213
○제목 :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 무상 설정 계약 취소 건의

○의결번호 : 2AA-1801-○○○○○○

○의결일자 : 2018. 4. 2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산○○번지 임야 ○○㎡에 대한 지상권 무상설정 계약을 유상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도 ○○시 ○○읍 ○○리 산○○번지 임야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 7. 30. ○○부와
30년간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부로부터 필지를 팔거나 팔고 싶지 않으면 무상으로
토지의 사용을 인정해 줄 것을 강압에 의해 요청 받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당시 무상계약서는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매입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불공정한 계약이니 재계약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지상권 무상설정 계약은 강압 등 위법하게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지상권 무상 설정계약
사용권한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재계약 및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법규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중략’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민법 제186조, 제280조」의거하여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로 “지상권 계약은 무상설정을 하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라고 강요하였다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의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당 40,200원으로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일시 점용이 아닌 그 기간이 30년으로 1세대 기간 동안 사용권 포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 법 제16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았거나,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을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러므로 지상권 무상설정 계약 취소 및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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