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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요구 등(2018.08.13.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8-13
  • 조회수3,585

○제목 : 군(軍) 사용 사유지 원상복구 요구 등

 

○민원표시 : 2BA-○○○○-○○○○○○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내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일원의 임 총 21,719㎡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내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임 총 21,719㎡에 대하여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강원도 ○○군수에게 재산세를 비과세 요청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내(윤○○)는 강원 ○○군 ○○면 ○○리 임 총21,71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1980년경부터 이 민원 토지에 교통호, 진지 등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2017. 12. 8. 육군 제○○군단사령부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니 6개월이 경과한 2018. 6. 20. '○○○,○○○원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신청인 관계자는

'토지무단 사용에 대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후, 계속 사용여부를 협의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군 제○○군단에서 결정한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아도 되니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군사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전 전투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공사 및 진지구축 등은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훼손된 산림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은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2.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30조(사·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① 재산관리관은 군(軍)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무상사용)

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② 지상권 취득 등 토지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설정된 사?공유지는 사?공유지 정리대상 현황에서

제외한다.

나. 판 단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거나, 이 민원 토지를 전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0조 제1항은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같은 훈령 제38조 제1항은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80년경부터

지금까지 약 38년간이나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③육군 제○○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이 민원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인정하고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서의 작전부대장(○○연대 ○○대대)과 사단관계자들도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인정하는 점,

④육군 제○○군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이 민원 토지의 공부상 면적 총 21,719㎡ 중 894㎡만 사용을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군사작전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면적) 뿐만 아니라 주변 일부

면적들도 장병들의 훈련 및 작전행동 반경에 포함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이 측량한

지적도(점유부지)와 실제 지형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들이 모두 이 민원 토지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에는 이 민원

토지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청인은 ‘군(軍)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부분(면적)과 군사시설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벌목하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결과 군사시설 전방 부분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군사시설이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면적에서는 수종갱신 등 산림경영

목적의 최소한 행위도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⑥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일대는 현행 작전계획 상 방어지역이고,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답변하는 점, ⑦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만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는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⑧국방부는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과 관련하여 ‘사·공유지의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유휴 국방·군사 시설 정리·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한 후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3조(무상사용)

제3항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80년경부터 지금까지 38년간 군사목적으로

법적 권원도 없이 사용하면서 재산세 비과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강원도 ○○군수에게「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에 근거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면적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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