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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현역군인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응시 제한 이의 등(2018.09.03,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9-03
  • 조회수6,375

○제목 : 현역군인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응시 제한 이의 등

 

○민원표시 :  2AA-○○○○-○○○○○○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8. 3. 10.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전투복 미착용을 이유로 향후 1년 동안 시험응시

제한한 것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육·해·공군참모총장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각각 시행하면서 현역의 전투복 미착용에 따라 시험응시를 상이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제도)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 ○○(○○)으로 2018. 3. 10. 피신청인1이 주관하는 2018년 전반기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지게차운전)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당일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장 입장 불가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시험 미응시자로

간주되어 1년 동안 시험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참모총장)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시 전투복 착용은 육군규정 등에 따른 합당한 지시이며,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 후반기와 2019년 전반기까지 1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2(○○○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면서 현역군인이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상이하게 시험응시 통제 및 제한하는 것을 통일되고 일관되게 개선하겠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이 사안은 ①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당일 전투복을 미착용한 신청인에 대하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한 피신청인1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②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향후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지시(지침)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당일 전투복을 미착용한 신청인에 대하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한 피신청인1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1) 관련 법률

「국가기술자격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軍)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기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군인복제령」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3. 전투장(복)의 착용 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육군규정 123(복제규정)」

제5조(복장구분 및 착용)

① 복장은 예장, 정장, 근무장 및 전투장(복)으로 구분한다.

⑤ 전투장(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1. 전투복 차림(전투복에 베레모 및 전투화 차림)

가.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나. 일반 예식 및 행사에 참석할 때

다. 평시 근무할 때

라. 평시보다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할 때

마. 작전임무를 수행할 때

바. 교육 훈련 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복장은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장성급 지휘관이 결정하여 착용한다.

⑧ 각종 행사 및 훈련 시는 행사 주관 책임자 또는 참모의 지시에 따라 착용한다.

제9조(전투복 착용의 특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영외 거주자가 영외에서 군무 이외의 행동을 할 때

2. 정보부대 요원 및 수사요원이 소속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을 받았을 때, 이때 세부 착용규칙은 소속부대 내규로 정한다.

3. 기타 필요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승인 시

2)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당일 전투복을 미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피신청인1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군인사법」제46조의4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체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훈련을 군(軍)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피신청인1, 2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군(軍) 장비운용·정비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운영으로 전투력 제고 및 연중 균형된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육·해·공군참모총장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는 간부와 병사, 군무원들까지 필기 및

실기에 시험에 대하여 예산까지 편성하여 집체교육을 하고 있고 이는 군(軍)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이 군(軍)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군인복제령」과 「육군규정 123(복제규정)」은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와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전투복 착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수험표에는

시험응시자의 복장이 현역의 경우 ‘전투복 또는 근무복’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응시자 복장 미 준수 시 교실 입장 불가라고

사전에 고지한 점, ⑥「육군규정 123(복제규정)」제9조는 ‘현역군인이 영외 거주자가 영외에서 군무 이외의 행동을 할 때와 기타 필요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 승인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신청인이 응시한 국가검정자격 시험이 군무 이외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피신청인2가 ‘육군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당일 많은 병력이 이동함에 따라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투복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 대하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검정자격 시험응시를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향후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면서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아 응시에 제제당한 것을 무단결시자로 적용하여 향후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피신청인2는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계획」에는 ‘응시인원의 선발 시 필기시험 성적 저조 자(40점 미만) 및 무단결시 자에 대한 제재는 각 군 총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신청인과 같이 전투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시험장 입장 통제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시 자 또는 성적 저조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피신청인2의 「국가기술 자격검정 지침」을 근거로 시험을 시행하는 해·공군은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응시하는 현역에 대하여 별도의 응시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 육군에 복무하는 현역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전투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현역에 대하여 1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현역군인들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합격률을 높여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과 반하고 이는 과도한 제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2018. 3. 10. 신청인에 대하여 전투복 미착용을 이유로 향후 1년 동안의 시험응시를 제한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지시(지침)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가기술 자격검정을 시행하면서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현역에 대하여 1년간 시험응시를 통제 및 제한하는 조치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피신청인1은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은 현역에 대하여 시험 당일 응시통제 및 1년 동안 응시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공군은 필기시험 복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없이 사복 착용도 허용하고 있어 전투복 미착용을 이유로 별도의

1년간 응시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해군은 전투복 미착용자에 대해 시험 당일 응시통제는 하고 있으나, 향후 1년간의 응시제한은 하지

않고 있어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복장에 대한 지침이 각 군 별로 상이하여 현역 군인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②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 무단 결시자에 대한 제재는 각 군 총장이 정할 수 있지만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것을

무단결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피신청인2가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군(軍)은

원서접수·관리, 검정종목 교육, 시험장 설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는 피신청인2가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신청인2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당일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은 현역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해제하고, 육·해·공군이 모두 일관되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2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각각 시행하면서 현역의 전투복 미착용에 따라 시험응시를 상이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제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결  론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험에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응시한 것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행하면서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현역에 대하여 1년간

시험응시를 통제 및 제한하는 지침(제도)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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