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1981년 軍 사망사건(자살) 재조사 요구(2018.09.03. 시정권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9-03
  • 조회수2,990

○제목 : 1981년 軍 사망사건(자살) 재조사 요구

 

○민원표시 : 2BA-○○○○-○○○○○○

 

○주    문   

1. 피신청인2에게, 1981. 8. 16.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서 등의 사망현장 기록이 수사결과와 모순되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故 ○○○ 소위 사망사고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재수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1, 2에게, 故 ○○○ 소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재수사 결과에 따른 사망원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 ○○○의 형인 故 ○○○ 소위(이하 ‘故人’이라 한다.)는 1981. 8. 16. 새벽에 순찰근무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당시 육군은

故人이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01년 유족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된 재조사에서도 육군은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故人은

당시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였고, ROTC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軍 복무를 마친 뒤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에 입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 가족적, 개인적 사정 등 어떠한 면에서도 소대장 부임 50일 만에 자살할

이유가 없었으니, 故人에게 씌어진 ‘자살’이라는 누명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이 민원은 1999. 2. 18.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재조사 실시하였으나 자살로 재조사된 사안으로, 故人은 소대장으로

공무수행(순찰) 중 사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2가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나. 피신청인2

신청내용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故人은 1981. 8. 16. 사망 처리되었으나, 신청인이 故人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재조사나 軍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사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단

가. 관련법령

○ 「군인사법」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45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

(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시행 2014.9.1.] [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8.28., 일부개정]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일반사망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시행 2009.7.29.] [국방부훈령 제1077호, 2009.7.29., 제정]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

다. 사망(일반사망, 변사 및 자살로 구분한다)

○ 「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4. 10.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 10. <생략>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5호, 2018.3.13., 제정]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사망사고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판단내용

故 ○○○ 소위 사망사고에 대한 피신청인1의 수사결과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故人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일반적으로 총기사고의 경우 시신에 나있는 사입구 및 사출구의

크기와 위치는 사인 추정에 주요 증거로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1981. 8. 16. ○○○ 작성 중요사건보고서에는 “명치 부분에 사입구

0.4센치 등 뒷 부분에 사출구 1센치(○○○ 사체검안 소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81. 8. 17. ○○○ 작성 사체검안서에는 “사입구는

명치 끝 상방 1센치 좌방 3센치에 직경 0.8×0.8센치의 원형을 이루며 사출구는 요추 5번째 상방 15센치 중앙부에서 좌방 12센치에

0.8×0.5센치의 타원형을 이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입구 및 사출구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규명도 하지 않고

피신청인1은 故人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점, ② 1981. 8. 28. ○○○ 작성 중요사건보고서는 “故人은 아카시아나무 중간부분

(지상에서 2.7미터 높이)에 엠16소총 개머리판을 거치시키고 총구를 자신의 복부에 밀착하여 발사한 것으로 판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바, 고인이 서 있는 위치 및 신장 등을 고려(2.7미터 높이)할 때 사입구와 사출구는 수평으로 형성되어야 하나, 1981. 8. 17. ○○○

작성 사체검안서의 사입구와 사출구 부위는 상방에서 하방으로 경사를 유지하며 형성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1은 이에

대한 어떠한 규명도 하지 않고 故人이 자살하였다고 결론 짖고 있는 점, ③ 1981. 8. 16. ○○○ 작성 중요사건보고서에는 故人이

“현장 사망한 사실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2000년 재수사 기록 진술조서(○○○, ○○○)에는 “소대장실에 왔을 때 사망”,

“소대장실에 왔을 때까지 숨을 허덕이고“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1은 이에 대한 어떠한 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1981. 8. 16. 작성 중요사건보고서에는 ”중대장 ○○○이 사고경위를 故人으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02:52경 동 소에 도착“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0년 재조사시 중대장 ○○○ 진술조서에는 ”故人으로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입니다’, ‘죽었다’,

‘자살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피신청인1은 ”현재로써는 확인이 불가능함“

이라고 결론을 내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규명도 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후인, 1981. 8. 16. 05:30경에

군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故人이 근무했던 소초구역에서 시신을 처음으로 보았고, 중대장 ○○○ 진술조서에는 ”후송은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상반되게 의무중대 선임하사 ○○○, 중대인사계 원사 ○○○의 2000년 진술조서에는 ”대대에서 보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1981. 8. 16. ○○○ 작성 중요사건보고서

에는 故人의 자살 원인으로 ”지휘 통솔력 부족, 부대 적응 미흡, 공포심,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 동료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면회 및 서신왕래 전무“ 등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2000년 진술조서(○○○, ○○○, ○○○, ○○○)에는 ”군인정신 투철, 책임감이 강함,

내성적이고 원칙론, 원칙적인 근무, 원칙주의 강하고 융통성이 없음“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1981. 8. 16.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서의

자살원인 기록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점, ⑦ 1981. 8. 16. 중요사건보고서에는 ”동인들을 데리고 소대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사 ○○○가 소대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0년 ○○○ 진술조서는 소대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서로 모순됨에도 피신청인1은 이에 대한 규명이 없었던 점, ⑧ 신청인 등 유가족들이 지난 37년간 故人의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유서나 목격한 증인이 없었고, 故人의 가정형편 등 자살 원인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故人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재조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1981. 8. 16. 故 ○○○ 소위가 소대장으로서 순찰하던 중 총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1의 수사결과는 수사기록이 모순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故人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 명확하게 진상규명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