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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이의(2018.09.17.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09-17
  • 조회수4,219

○제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이의



○민원표시 : 2CA-○○○○-○○○○○○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아들 ○○○의 상이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에 따라, 김장철 트럭전복 사고, 작전실 상황병

근무 등 참고인 진술을 고려하여, 중앙전공사상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아들 ○○○의 상이에 대해 직무수행 등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하 ‘○○○’이라 한다.)은 1988. 9. 29. 軍 입대 이후, ○○○사령부에서 김장 준비하던 중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행정병(작전실 상황병)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야간 연장근무가 지속되었다. 1990년 초부터

○○○은 軍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1. 1. 31. 만기 제대하였으나, 제대할 때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력 등이 확인 불가하고,

일반적인 전문의 의학자문 소견”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니, 병원기록 확인, 동료 증언 등을

통하여 사고의 진실을 밝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이 사안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재심사가 청구되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

나. 피신청인2는 병상 일지를 통하여 ○○○이 ‘정신분열증’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진술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은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자문 소견이 제시되었고, 구타

가혹행위 등 군 내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軍 공무에 기인한 두부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軍 복무 기간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軍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중략>

 


○판  단

가. 관련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6. 정신질환

가.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4)「군인사법」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4)「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은 1988. 9. 29. 軍 입대 이후, ○○○사령부에서 김장 준비하던 중 트럭이 전복되어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작전실

상황병으로 근무하다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력 등이 확인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을 거부하는 피신청인2의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복무한

○○○사령부는 1990. 4. 2. 공무 상병(傷病) 인증서에서 전·공상 구분을 ‘공상’으로 인정한 반면에, ○○○○총장은 1997. 9. 1.

○○○의 전?공상이 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점, ② ○○○은 1989년 말 경부터 잠을 잘 자지 못하였고, 작전실

선임하사에게 잠을 못자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항의한 사실 등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및 병상일지 기록에 따르면 1989년 말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88년 가을 김장철에 트럭이 전복되고 ○○○이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1년 이상 작전실 상황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1990. 4. 2. 공무 상병(傷病)

인증서와 1997. 9. 1. 전?공상이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참고인 진술 등을

참고하여 이 민원 직무수행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당시 동료인 ○○○과 ○○○의 진술에 의하면 1988년 가을 김장철에 트럭이 구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트럭이 두

바퀴를 굴렀으며, 운전자가 무를 먹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해당 트럭이 견인되지 않았다는 등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트럭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1 군의관 경과기록에 해당 상이에 대한 가족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1988. 10.경 트럭전복 사고 발생 이후 ○○○은 1년 이상을 24시간 운영되는 작전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군병원이

아닌, 휴가 중 1990. 3. 21. 민간병원에서 최초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적시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2014년 보훈심사 의결서의 전문의 의학자문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은 김장철에 부대에서 사역병으로 차출되어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작전 상황실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야간 상황근무를 하여 고도의 스트레스 등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전문의 의학자문 내용과 같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을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2는 보훈심사 위원회로 하여금 이 민원 직무수행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성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2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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