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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 관련 이의(20181015,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10-15
  • 조회수3,284

○ 제목 : 지체상금 부과 관련 이의

○ 민원표시    2CA-○○○○ -○○○○○○, 2CA-○○○○-○○○○○○(병합)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 외 31항목’ 계약 품목 중 ‘○○(= 이 민원 품목 2)’ 품목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견본품

대여소요 일수 및 개정된 국방규격 제공일, 조달판단서에 명시된 생산준비 기간 등을 반영하여 지체상금면제 심의를

재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계약상대자가 예측 가능한 생산기간을 보장받고, 우수한 군수품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견본품 대여시한 및

그 시한을 벗어나는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지침」등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2014. 9. 1. 피신청인과 ‘○○외 31항목’ 에 대한 구매계약(일반경쟁계약, 일반확정계약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총 계약금액 : ○○원, 계약번호 : ○○ 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납기를 2015. 4. 30.로 설정하였는데,

신청인은  2016. 2. 26. 납품을 완료하여 지체상금(지체상금액 : ○○원)이 부과 되었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특허가 적용된 장비는 국방규격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계약 품목 중 ⅰ)

‘○○’ 품목 (이하 ‘이 민원 품목 1’ 이라 한다) 의 국방규격에는 타 업체의 특허가 적용되어 있었고, 계약이행 과정 중 특허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납품이 지체 되었다.

다. 아울러, 이 민원 계약 품목 중 ‘○○’ 품목(이하 ‘이 민원 품목 2’ 이라 한다)은 ⅱ) 피신청인이 2014. 2. 6. 국방규격을 개정 하였음에도,

개정 전 국방규격인 2012. 9. 6. 도면을 제공하여 계약이행을 어렵게 하였고, ⅲ) 해당 제품의 시험규격이 없음에도 상위조립체에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능시험을 요구하여 납품이 지체되게 하는 원인을 피신청인이 제공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기 부과된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게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품목 1의 납품지체는 신청인이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을 지체하던 중에 발생한 기술변경이므로 신청인의 계약물품

생산기간까지 지체일수에서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품목 2는 개정 전 도면과 현품을 기준으로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근거 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제2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전략)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6호, 2014. 4. 1.) 제24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기타

 

계약상대자의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고 하고 있다.

3)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294호, 2014. 7. 22.) 제367조 제1항은 “계약팀장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략)???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중략)???

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중략)??? ” 라고, 제394조 제2항은 “각 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 형상 등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보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착오하여 응찰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

 4)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129호, 2013. 4. 29.) 제27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규격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며, 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제27조 제5항은 “계약관리본부

(장비규격팀)는 현품계약, 원가참고, 규격서 작성?검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입찰?계약 관련

업체 및 대내?외 관련기관 ???(중략)??? 나. 계약업체 등 : 견본 열람 및 대여 지원(취급제한품목 : 해당군 지원협조) ”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품목 1’의 지체상금 부과의 부당성 여부


피신청인이 제공한 국방규격에 타 업체의 특허가 적용되어 있어, 계약이행 과정 중 특허관련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시간소요로 납품이

지연 되었는 바,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국방규격에 특허가

포함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민원 계약 납기일부터 국방규격 개정을 통보한 날까지 신청인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하여 면제 조치한

점, ② 신청인은 2014. 9. 1. 피신청인과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기품원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민원 계약 납품기한

(본조예산 납기 : 2014. 12. 19, 국채예산 납기 : 2015. 4. 30.)을 일부 초과하여 2015. 4. 1.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기술자료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납품기한 이전에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품목 2’의 지체상금 부과의 부당성 여부

피신청인이 제공한 국방규격은 개정 전 규격이고, 상위조립체에 적용되어야 할 성능시험을 요구하여 납품이 지연 되었는 바,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48조 등에 따라 피신청인이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해 타 실적업체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상위조립체에 적용되어야 할 성능시험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① 피신청인은 기술변경 후 조속히 기술변경 사실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계약업체가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계약일로부터 200일 이상이 지나서야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신청인이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여요구일로부터 44일이 경과된 뒤 견본품을 대여한 뒤, 견본지원에 통상 10일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유 등으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여소요기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신청인의 과거

대여소요기간에 대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지체상금 부과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이익형량(利益衡量)

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의 조달판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생산준비에 20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최초 국방규격은 개정 전 규격으로 개정규격은 계약체결일 이후 200일 이상 경과한 후

제공되었고, 견본품 제공 또한 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상 경과한 후 대여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품목 2의 생산준비를 위한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피신청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해 납품지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견본품 대여 관련 제도개선 필요여부

피신청인의 국방규격 및 견본품 대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표준화 업무지침」에 견본품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소요기간에 대한 시한(時限)을 정하고 있지 않아, 견본품 대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 후 납품지체가

발생한 경우, 각 계약당사자 간의 납품지체 귀책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견본품 대여에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며 견본품 대여기간에 소요되었던 기간 전부를 지체상금 부과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나,

이 민원 계약처럼 납품기한을 계약 후 4개월 미만으로 정한 뒤, 견본품 대여에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가정한 경우에, 실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져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견본품 대여소요 기간 상한일수에 대한 계약쌍방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인

스스로 견본품 대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납품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계약상대방이 충분한 생산기간

보장받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④ 견본품 대여시한 및 그 시한을 벗어나는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계약상대자가 예측 가능한 생산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촉박한

생산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자품 납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수한

군수품 납품 및 계약일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오해발생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견본품 대여시한 및 그 시한을 벗어나는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품목 2’의 지체상금을 감면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우수한 군수품 납품 및

계약일방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과 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주문 3과 같이 기각한다.

 

O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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