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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OO 골프연습장’ 소음 피해 등(20181105,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11-05
  • 조회수4,585

O 제목 : ‘OO 골프연습장’ 소음 피해 등

 

O 민원표시 : 2AA-OOOO-OOOOOO

 

O 주 문

피신청인1, 2에게 ‘OO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골프 타격 소음 등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O 신청 원인

신청인(나OO 외 0명)들은 경기 OO시 OO동 ‘OO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오피스텔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골프 타격 소음,

골프연습장 부근의 불법주정차 및 흡연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O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1) 골프연습장 소음 감소를 위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등을 당장 설치하긴 어렵지만, 소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 운영시간 조정․야외 서비스 시설(퍼팅장, 벙커장) 폐쇄․소음 저감 천막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2) 불법주정차는 피신청인2의 소관업무로서 피신청인2에게 지속적인 단속·계도를 요청하였고, 이마트 공사장 차량이 골프연습장

경사망 아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협조(60대~120대)를 하여 현재 불법주정차는 근절된 상태이다.

3) 흡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에서 가장 먼 곳에 흡연부스(외부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 피신청인2

1) 신청인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소음 감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직 골프연습장의 소음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및 행정처분) 하겠다.
2) 골프연습장 인근 불법주청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 1. 2. ~ 2018. 7. 30. 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총 1,511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기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O 사실 관계
<이하중략>


O 판 단
가.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2) 골프 타격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 기준을 주간 50㏈(A), 야간 40㏈(A)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피신청인1이 영업시간 단축, 야간

안내방송 금지, 야간 보수작업 금지 등 소음 저감을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골프 타격 소음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③피신청인1, 2는 골프연습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골프 타격 소음 등을 측정한 사례가 없는 점, ④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소음 저감

조치의 필요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초과 여부)을 판단하기 위해 골프 타격 소음 등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신청인1의 골프연습장 개장(2014. 8. 1.) 이후 피신청인2의 오피스텔 건축허가(2015. 8. 11.) 및

OO 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8차, 2015. 10.)이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사업장 소음 규제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점, ⑥새벽 시간대 운영시간 조정 및 야외 시설물 폐쇄가 예정되어 있지만 골프 타격 소음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신청인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 2는 관련기관 및 신청인들과 소음측정

일자․장소․방법 등을 협의하여 합동(民-官-軍)으로 골프 타격 소음 등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 소음 측정결과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다면 피신청인1, 2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골프연습장 주변 불법주정차

신청인들의 골프연습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청인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

단속을 요청하여 인근 이마트 공사장 작업차량 주차를 협조하였고, 피신청인2는 2018. 7. 30.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총 1,511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기 지역에 대하여 계속 단속할 예정임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 골프연습장 주변 흡연 관련 내용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의 흡연으로 인해 오피스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오피스텔과 가장 먼 외부 2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계도하여 신청인들이 흡연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O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국립묘지간 이장 불허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O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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