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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시 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 요청(20181203,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8-12-03
  • 조회수3,126

○ 제목 : ○○시 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 요청

○ 민원표시 : 2BA-○○○○-○○○○○○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참전명예수당을 2013. 10.부터 2016. 4.까지 소급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매분기 참전유공자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는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 10. 3.생으로 2012. 5.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는데, 피신청인의 잘못된 행정으로 신청인이 만 65세가

되는 2013. 10.부터 지급받아야 했던 참전명예수당을 2016. 5.에서야 지급받았는바, 2013. 10.부터 2016. 4.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소급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2. 5. 30. ○○지방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록결정 통지’를 받으면서, ‘각 시·군·구에서 일정연령

(만 65세 또는 만 70세)이 되면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오니, 각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94호, 이하 ‘○○시조례’라고 한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제1항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소급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련 법령

1) ○○시조례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7.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월 100천원), 장제보조비(150천원) 및 특별위로금(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0천원) 지원. 다만,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신청서(변경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날)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참전명예수당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사실을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 및

보훈관련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만 65세가 되는 2013. 10.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전달인 2016. 4.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소급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참전명예수당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편의를 위해 매분기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동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년 4분기부터 20○○년

2분기까지 국가보훈처의 지급 자료를 제공받은 분기는 20○○년 1·2분기, 20○○년 2분기, 20○○년 1분기뿐인 바, 피신청인이 지급

자료 요청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20○○년 1분기 지급 자료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는 피신청인이 이를 안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결과로 보여지는 점,

피신청인이 단순히 지급 자료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인·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신청인이 적어도

20○○년 1분기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전명예수당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예산‘ 집행비율이 92.29∼95.82%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책무를 적극적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주의만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만 65세가 된 2013. 10.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전달인 2016. 4.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시조례 제10조제4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 지급 자료 요청’과 관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규 대상자 등에게 통보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는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참전명예수당을 소급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O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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