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사고 손해배상책임 이의(20190121,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4-06
  • 조회수7,092

 

  • 주문
  •  
    • 1. 피신청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인 신청인이 이 민원 근무 중 사고로 발생시킨 손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변상한 손해배상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 ○ 신청취지

    • 신청인은 “○○ ○○의 마을(○○요양원,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무 수행 중 주차 중인

      택시에 손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원을 억울하게 변상하였는바, 근무시간 중 근무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임에도

      사회복무요원인 신청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고 복무 지도·감독기관 또는 복무기관인 ○○시 ○○구나 복지시설은 손해를 발생시킨

      사회복무요원이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불하여 사안이 종료되었고 자신들이 배상액을 지급해야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억울하니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 ○○구청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당사자로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이미 배상합의를 완료하여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예산 지출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 사실 관계

      가. 2017. ○○. ○○. 신청인은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라”는 복지시설의 ○○○ 지시에 따라 주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동용 손수레에 올려놓고 요양원 건물로 이동하였고, 아래쪽으로 경사가 진 요양원 1층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수레를 놓쳐 요양원 주차장에 주차 중인 개인택시의 좌측 승객도어에 일부 찌그러지고 긁히는 손상을 입혀

      해당 택시기사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안 되므로,

      신청인 아버지가 개입하여 택시기사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였으나 소송까지 가는 분쟁 끝에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택시기사에게

      250만원을 변상하였다. 

      나. 신청인은 사고발생 이후 위의 사고사실을 당시 복지시설 ○○○에게 보고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은 사회복무요원의

      대물배상을 위한 규정과 예산이 없어 배상해주기 어려우며 사고 당사자인 신청인이 변상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광역시 ○○구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하여 고충상담을 하였지만 마찬가지 답변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신청인이 변상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고충처리 책임이 있는 ○○구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배상금 액수에 분쟁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진행 당사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사고발생 원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을 신청하면 되었는데 신청인이 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할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인지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관계기관은 “「병역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사회복지시설의 행정관서요원에 대한 필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고,

      「병역법시행령」제64조의2제2항 단서 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제32조제1항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역법령의 입법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권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는 것(동법 제51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현재 자치단체 등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부상,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물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

      (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2)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의료업무: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안전업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

      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공공단체의 장은 법·영 또는 규칙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5) 주요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

      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피고(경기도)는, 이 사건 소방훈련은 의왕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의왕소방서는 의왕시의 요청에 따라 훈련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의왕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훈련을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의왕소방서가 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가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는 의왕소방서장 및 그 소속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왕소방서가 이 사건 훈련을 주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내용

      1)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지위(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바,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병역법」 제2조제1항제

      10호),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제31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병역법」 제26조제1항), 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인 이 민원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중에 이 민원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민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기관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 즉 복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바(「병역법」 제31조제4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제1항), 피신청인은 자치구의 구청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신청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피신청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참조)

      3) 신청인 과실의 성격(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여부)

      (1)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관장하는 사무집행의 성질,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885 판결 참조) 

      (2)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요양원의 ○○○ 지시로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사진

      요양원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자 손수레를 잡고 있던 오른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순간 손잡이를 놓쳤고, 이때 경사진 길을

      굴러간 손수레가 하필이면 아래쪽에 정차되어 있던 개인택시의 뒷문에 부딪혔는바, 비록 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를 잡은 상태에서 경사진 곳에 위치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점, 혼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1)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참조).

      (2) 신청인이 복지시설 담당하던 업무의 성질, 종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이 민원 근무 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변상한

      손해배상액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한편, 이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수행자로서의

      법적지위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 배상방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일반 제3자로서는

      통상 법적 해석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민원갈등이 재발될 소지가 있는바,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와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러한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와 민원갈등 방지 및 해소를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