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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법원 확정판결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2019.02.18, 제도개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4-06
  • 조회수2,927

 

    •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인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부양료·생활비 지급 등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 법원 판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 신청취지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신청인 남편이 법원의 부양료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군인연금

      이외에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이니, 군인연금에서 부양료를 신청인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도를 개선하여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분할연금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혼하는 자‘로 한정되므로 현재 신청인이 이혼한 상태라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나.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 사실 관계

      가. 신청인과 군인연금 수급자인 신청인 남편은 19○○년에 처음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년경 협의이혼 이후 19○○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3.○○.○○. 대통령비서실에 본 민원과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다음 1)과 2)의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1)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금수급권을 군인에게만 인정하고 배우자에게는 연금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연금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퇴직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기본 취지로 하며, 또한 공직근무에 따른 공로 보상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201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요지는 공무원연금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수급권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수급권자와 이혼하였을 것”의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받고 있는 연금액의

      일정부분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및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결정2007헌바139에서 “「군인연금법」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에

      관한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733, 2009. 7. 30.] (요약)

      ◆ (주문)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에 관한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판단)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

      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

      (1) 군인연금제도와 퇴역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상당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위와 같이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마. 피신청인은 위 공무원연금과 같이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8. 3. 26.

      국회에 제출하여 2019. 1. 10. 현재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의안번호:12685). 개정법률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법률안은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2) 또한, 개정법률안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지급에 관한

      적용례)에는 분할연금에 관한 부분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판  단

      가. 관계법령

      1)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대부(貸付)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9. 1.>

      2)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1. 7. 6.]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 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4)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의안번호 : 12685)

      제23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  칙>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하생략)

      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략)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민원은 법원의 부양료 지급명령과 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사실상 주지 않아 여전히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법원의 부양료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인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고, 신청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 신청인은 「군인연금법」의 군인연금 압류금지 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 법 개정절차 진행 중인 분할연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도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남게 되는 미비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분할연금제도 도입과 별도로 법원의 생활비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이 민원의 쟁점 사항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군인연금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이 ‘이혼한 배우자’ 보호의 필요성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부양료관련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사실관계가 특정되었음에도, 사실상 생활비를 장기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할 지라도, 신청인 남편이 이혼소송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분할연금제도에서 요구하는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제도는 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원의 생활비 지급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는 연금생활자를 외부 채권자로부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보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인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보호 대상이 되는 내부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분할연금제도 도입을

      위한「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부양료 지급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생활비·부양료 지급명령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법 개정 절차

      진행 중인 분할연금제도에서 ‘이혼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의 예외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 피신청인이 검토

      중인 “군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도입방안”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판결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연금의

      현금지급 금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과,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진행 중인 양육비의 경우 압류금지 예외 사항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생활비·부양료 등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압류금지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를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3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및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부양료 등 생활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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