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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전환복무 해제 대상자 비해당 이의(20190311,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4-06
  • 조회수2,316

 

    • 주문
    •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질병상태 뿐 아니라 소속부대의 근무특성, 지휘관 의견, 계속근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전환복무 해제 대상자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3. 8. 육군 입대 후 의무경찰 소속으로 근무하다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 등 무릎질병으로 더 이상 현역병 복무가

      어려워 신청인 소속 ○○○○지방경찰청의 판단 하에 재복무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어 육군본부에 최종심의 의뢰하였으나

      육군본부는 신청인의 현 질병으로 의무경찰 소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전환복무 해제 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는바,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업무 특성 및 실제 계속 복무 가능성 등을 재조사 하여 전환복무 해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질병을 진찰했던 ○○병원에 질병관련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상기 대원이 현재 상태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이 들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상병명의 발생기전으로 볼 때 업무에 의해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일반적인 부대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훈련이나 활동은 중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이라는 회신이 있어 전환복무

      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하생략)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병역법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뇌전증(腦電症)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   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   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의무경찰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6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가 5급 및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질병 관련 질의회신(이하‘이 민원 질의회신’이라 한다.)에서 ○○병원 진료의사가 ‘상기 대원이 현재 상태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이 들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상병명의 발생기전으로 볼 때 업무에 의해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일반적인 부대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하여 계속 복무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부대

      생활의 계속 복무 가능성 및 병역처분 변경 필요성(직권면직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 질병 상태와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직무특성, 직무가 질병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소속 기관의 재복무심의의결 내용 및 결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상자의

      부대생활을 지켜 본 현장 부대의 지휘관 및 동료의 의견 등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계속 복무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 민원 질의회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기 대원이 현재 상태에서

      군 생활을 영위하기에 힘이 들 것이라 판단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담당의사는 “상병명의 발생기전으로 볼 때 업무에 의해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일반적인 부대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라고 하면서도, “상기 대원이 2018.○○.○○.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 질병이 군생활로 인해 악화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지요?”라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복무에 대한 정보 부재로, 군 복무 자체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근무 및 업무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외래 추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어, 담당의사는

      “소속 부대의 복무에 대한 정보 부재로, 군 복무 자체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과 그러한 업무특성이 신청인의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의경으로서 신청인의 계속 복무 가능성 및 병역처분 변경(전환복무 해제) 필요성에 대한 소속부대

      (○○○ 의무경찰대)의 의견과 ○○○○경찰청의 재복무부적합 심의결정에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입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러한 입장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소속부대를 방문하여 신청인 소속 부대의 업무특성과 부대장

      면담 등을 통해 신청인의 계속 복무 가능성 및 병역처분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 신청인의 계속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경찰청이 심의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속 복무와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현행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0조(직권면직)에 따르면,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과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령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1항에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령 제36조의6의 제2항에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작 「병역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에는 ‘제3호’가 삭제되어 있어, 법 해석의 불명확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관계기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6의 제2항 등

      전환복무 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입법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입법적 정비·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 표명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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