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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관학교 퇴교자의 교육기간에 대한 복무기간 산정 이의(2019.02.14,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견표명,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0
  • 조회수1,865

○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의 퇴교자에 대한 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을 현행화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아울러 피신청인 2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신청인의 교육기간을 재산정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관학교 재학 중 퇴교한 사람으로, ○○부는 사관학교 등을 퇴교한 사람이 퇴교 전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퇴교 전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병역법시행령 제30조 7항의 내용을

바꾸면서(군사훈련기간 → 교육기간), 군사훈련의 특성을 띄는 교육훈련들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폭 넓게 퇴교자의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2017. 9. 22.) 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 2017. 11. 23. 시행한

‘군사훈련기간 산정기준’에는 가입교(기초군사훈련) 기간, 군사훈련기간동안의 휴일, 사격 훈련, 가입교의 실제기간 인정(기초군사훈련

전 재영 기간도 포함) 등을 복무기간에 반영하도록 변경 되였음에도, 이러한 지침을 만든 ○○부나 교육기관인 ○○사관학교 모두,

신청인이 사관학교 재학 시 이수한 군사훈련 성격의 교육기간을 제대로 복무기간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현행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현역병 복무기간 인정 범위에 기초군사훈련 뿐 아니라 계절 군사훈련,

통합교육 등 실 훈련시간을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신청인이 ○○사관학교 재학 시 받은 각종 군사훈련기간에 대해서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병역법 시행령」[시행 2018. 12. 18]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나. 판단내용

1) 살피건대, 「병역법시행령」제30조 제7항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 교육기관 퇴교 시, 퇴교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부는 2017. 11. 23. 시행한‘군간부후보생 군사훈련기간 산정 검토결과 통보’라는

공문에서 이러한 법령 취지를 살려, 가입교 실제 기간, 하계·동계 군사훈련 기간 중 휴일 포함한 실제 군사훈련기간, 1회 사격 시

4시간마다 0.5일을 인정하는가 하면, ‘기초군사훈련 전 가입교일수 반영 : 3~7일’, ‘군사훈련기간 중 휴일포함 훈련일수 반영: 1주5일

⇒7일로 산정’,‘사관학교 일반학기 군사훈련강화, 사관학교 통합교육 등 실 훈련시간 반영(일반학기 중 군사이론/군사훈련,

수준유지사격 등 반영, 사관학교 통합교육 반영: 1학년 2주, 2학년 3주)’등의 개선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같은 공문의‘군간부후보생

군사훈련기간 산정기준(○○부 검토결과 표)’를 보면, ○○사관학교의 경우, 일견으로도 사격훈련, 화생방훈련, 기초군사훈련 전

가입교일수 등이 미반영 되는 등 ○○부 스스로 마련한 지침 개선 내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제도 상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의 승인절차 및 검토 수준이 군 교육기관의 실제 교육기간을 확인하고 반영할 정도로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각 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1은 2017. 11. 23. ‘군 간부후보생 군사훈련기간

산정기준’시행 이후 아직 추가 지침을 시행하지 않았는바,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현실에 맞추어 이를 반영한 산정기준의 현행화

작업이 시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은 각 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태와 현황 예를 들어, 신청인의 의견대로

학번 또는 기수별 교육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등을 파악하여 교육현실에 맞게 교육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기간을 현행화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사관학교 재학 시 각종 군 관련 교육을 수행했던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복무기간에 산입할

교육훈련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사관학교에서 군사와 관련해 교육받은 내용 및 기간을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산정하고, 누락되거나 잘못 산입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은 본

의결서 사실관계‘라항’에서 보듯이 자신이 ○○사관학교 재학 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군

교육훈련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제시한 교육훈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인이 실제 이수한

군사 교육훈련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시로 ○○ ○○학번(○○기)인 신청인의 경우, 2016. 1. 8 . ○○사관학교에

가입교를 하여 기초군사훈련 3일 전 재영생활을 시작했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2. 12. 정식 입교식을 가졌으므로, 육사의 경우와

같이 기초군사훈련 전 가입교 기간을 포함하여 33일이 아닌 총 36일을 반영해야하고 ‘○○부의 검토결과 표’에 따르면, 가입교 항목의

경우 ○○는 ○○와 동일하게 ‘기초군사훈련 5주’로 되어 있음에도 가입교 훈련 일수가 ‘36일’이 아닌 ‘33일’로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사격훈련, 화생방 훈련, 통합교육 등 각종 훈련 및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 1은 군 교육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주무부처로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이 실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사관학교 재학 시 받았던 각종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2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 의견표명 및 의견표명, 시정권고 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견표명,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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