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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군부대 내 폭언 등 재조사(20190401,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0
  • 조회수1,515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속상관 등 관계자들의 폭언(인격모독 발언 포함)·폭행·왕따 및 직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부당한 민원처리 포함) 등이 있었는지 공정하게 재조사(감찰)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우리 위원회에 회신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군 제○○소속 중위로, 직속상관들로부터 폭언과 고함, 인격모독의 언사 등 괴롭힘을 당해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여러 차례 실신한 경험이 있고, 자살충동을 느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8. 6. 19. ‘국방헬프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직속상관은 신청인이 자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모든 잘못을 신청인

탓으로 돌리며 과장된 내용으로 보복성 비위 보고를 하여 ○○로부터 중징계처분(정직 2월)을 받았고, 비록 신청인이 ○○부에

항고하여 경징계(근신 7일)로 경감되었으나, 그로 인해 2019. 2. 25.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결정됨으로써

불명예 전역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2018. 8. 직속상관의 폭언, 협박, 인격적인 모독 등에 대해 가족이 국민신문고와

○○○○위원회에 권리구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감찰실에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동생 민원을 취하토록 종용하고,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청취하는 일방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신청인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는바, 신청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공정하게 재조사(감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2018. 2. 21.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다시 2019. 2.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으로 근신 7일의 경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의결된 자로, 2018. 8. 6. 상관들의 폭언, 비합리적 지시, 폭행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설문조사 포함)하였으나, 가해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

(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신청인의 진술내용, 동료의 증언, 관련 입증 자료 등을 검토해 보면, 신청인에게 폭언, 인격모독 성격의 발언,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자들의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2018. 6. 상관의 폭언 및 인격모독 등을 이유로 힘들어 하며

국방헬프콜에 고민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실이 관계자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직속상관에 의해 보복성 징계가 진행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일응 개연성이 있어 그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신청인의 가족이 2018. 8. 국민신문고 및

○○○○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인격침해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감찰부서는 직속상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만,

그것도 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결처리 하였고, 정작 피해자이자 민원제기자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원취하를 종용하는 등 부적절한 민원처리 및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진술과 언급되는 정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신청인은 진실이 밝혀져 전역하는

날(2019. 11.)까지 근무하다 명예롭게 전역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바, 재조사를 통해 향후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밝혀진다면

현재 ○○본부에서 진행 중인 신청인에 대한 복무부적합 최종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조속한 재조사(감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위해서는, 이 민원

사건의 당사자 격인 ○○○○이 재조사를 행하기보다는 상급기관으로서 각급 ○○단 및 ○군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참모총장이 직접 독립하여 재조사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기관(○○부장관)도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부대 내 폭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주문과 같이 각각

시정권고 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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