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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포사격 등 소음·진동 피해 해결 요구(20190408,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0
  • 조회수1,288

○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2018. 11. 23. 충남 ○○군 ○○면 ○○길 ○○-○○에서 자체 측정한 소음·진동 결과를 소음전문기관과 함께 측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는바,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사격 소음·진동 정도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9년부터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사격시험장, 피신청인2가 사용하는 대공사격훈련장(이하 ‘소음발생지역’이라 한다.)

인근의 충남 ○○군 ○○면 ○○길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는 소음발생지역이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9. 29. 피신청인1, 2에게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기준 이상일 경우 저감할 것’을 의견표명했지만, 피신청인1은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한 것 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고, 피신청인2는

여전히 대공표적기를 운용하고 대공사격을 하고 있어 다시 피신청인1, 2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즉각적인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포사격 시험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2

군(軍)에서는 소음발생지역의 대공표적기·대공사격 소음 감소를 위해 훈련탄 대공사격 훈련에서 자체폭발탄이 아닌 2차 자폭소음

최소화를 위한 훈련탄(자폭소음 없음) 사용(2016년 0%, 2018년 26%)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2016년 ‘○○○ 대공사격훈련장’

과학화공사로 인해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이 감소하여 소음발생지역에서의 사격훈련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공사격훈련은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감소는 어렵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 단

가.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2. 소음(단위: Leq ㏈(A))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00 ∼ 22:00)

((22:00 ∼ 06: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나. 법원은 ‘전차사격 훈련장 소음의 수인한도 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 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판시

(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하였고,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 설정된 기준이다.”라고 판시

(대법원 2010. 11. 25. 선고2008다49868 판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1의 소음·진동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에도 피신청인1의 ○○○사격시험장

포사격 소음·진동 저감 조치와피신청인2의 대공표적기·대공사격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생활이 불편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할 때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② 피신청인1, 2가 측정한 소음·진동 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점, ③ 이 민원 토지는 포사격시험장 및 대공포사격장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소음·진동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피신청인1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1은 2016. 11. 3.과 23. 포사격 소음·진동을 측정하였지만,

2016. 11. 23.은 피신청인1이 자체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와 함께 측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를

상실한 점, ⑤ 피신청인1은 소음발생지역의 포사격 소음·진동을 신청인이 입회하여 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다시 구하고, 그 결과로 소음발생 지역의 포사격 소음·진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⑥ 피신청인2는 대공표적기 소음 측정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지만 현재까지 대공표적기 운용 경로 조정 등과 같은 소음 저감 조치

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계속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점, ⑦ 피신청인2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2016. 9. 29.)에 따라 대공표적기 뿐만

아니라 대공사격 소음도 측정하고 소음 저감 조치를 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대공사격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조차 하지 않은 점,

⑧ 충남 ○○군수는 “주민들은 ○○○사격시험장의 포사격 등 무기 시험발사로 인한 재산손해 및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며, 포사격에

따른 소음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주민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1도 “포사격 소음으로 인해 ○○○사격시험장 인근의 주택 창틀이 휘어지고 유리가 파손되어 보수하였고, 지붕의

기와장이 파손 되어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⑨ 포사격 소음은 짧고 높은 음향으로 일반 소음에 비해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평안한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민원 토지의 포사격 소음·진동 정도를 다시 측정하고 그 결과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신청인2는 2018. 10. 26. ~ 27. 이 민원 토지에서 측정한 대공표적기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공표적기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대공사격 소음은 아직 측정한 바 없으므로 그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피신청인1이 2018. 8. 13. 우리 위원회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환경소음 측정자료 평가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므로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결 론

그러므로 소음발생 지역의 포사격 소음·진동과 대공표적기·대공사격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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