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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상군경 유족의 특별채용(20190513, 의견표명,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0
  • 조회수835

○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피신청인2(○○○○○○○○○)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취업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잘못 안내함으로

인하여 중단된 2018년 임용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원인

신청인은 국가유공자의 차남으로「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데, 2018. 8. 피신청인2로부터 피신청인1이 운전직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니 희망자는 지원할

것을 연락받아 취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 혼자 단수로 추천되어

채용될 것을 확신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1로부터 ‘특별채용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은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3항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의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피신청인1이 본인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피신청인2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3항 취업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추천요건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잘못

안내하였다. 이후 2018. 12. 24.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3항 취업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법령을 잘못 안내하였으니 채용과정을 다시

진행할 것을 시정 요청하였지만 이미 2018년도 채용계획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특별채용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며, 피신청인2가 신청인을 추천시 채용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2

피신청인1에게 국가유공자법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항 취업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추천요건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잘못 안내한바 있으며, 2018. 12. 24. 피신청인1에게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정 요청하였으나, 이미

피신청인1은 2018년도 채용계획을 중단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1이 2019년에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특별채용 계획을 시행시 채용자격요건이 신청인과 부합하다면 우선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1이 2019. 3. 1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전상군경 유족의 특별채용 관련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피신청인2에게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천요건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함을

2회에 걸쳐 통보 받아 임용계획을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기획감사실-5437).

나. 피신청인2가 2019. 3. 1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상군경 유족의 특별채용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요구한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여 단수로 추천하였지만, 이는 채용인원의 5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중단할 것을 피신청인1에게 안내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2는 전상군경 유족의 특별채용시 단수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1은 이미 채용절차를 중단을 하였다

(○○○○○○○○○ 보훈과-1148).

다. 우리 위원회는 2019. 4. 12. 피신청인1 , 피신청인2, ○○도청이 참석한 가운데 전상군경 유족의 특별채용 관련 사실확인 및

이견을 좁혔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1은 2018. 10. 11. 취업지원대상자 임용시험 실시계획(안) 수립하고, 2018. 10. 15. 피신청인2에게 취업지원대상자 추천

의뢰하였다.

2) 피신청인2는 2018. 10. 18. 피신청인1에게 취업지원 대상자 ○명을 추천하였고,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하여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채용예정인원에 5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3) 피신청인1은 2018. 10. 29. 피신청인2에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재의뢰하여, 피신청인2는 2018. 11. 3.

‘채용 자격요건 등에 부합하는 대상자 ○명만 파악되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천요건(5배수)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못한다.’고 피신청인1에게 회신하였다.

4) 피신청인1은 2018. 11. 6. 추천인원 부족으로 채용하지 못한 결원보직은 내부 직원이 겸직하도록 하며, 2018년 임용계획 중단하고

2019년도에 재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5) 신청인은 2018. 12. 21. 피신청인2에게 채용절차 진행사항 문의시 추천 대상자 부족으로 채용절차가 중단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6)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관련 잘못 안내하였던 것을 인지한 이후 피신청인1에게 ‘기 단수 추천자인

신청인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시정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2018년 채용계획은 중단되었으며,

2019년에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회신하였다.

 

○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50조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특별채용 추천자가 단수라서 채용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은 추천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의 잘못 된 안내로 신청인의 채용 절차를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조속히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 신청인을 절차에 따라

추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신청인2의 관련제도의 잘못 안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 직원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중단된 임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진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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