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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변상금 철회 요구 등(20190513,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0
  • 조회수1,003

○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시 ○○동 708 철도용지 10,135㎡ 지상에 개설된 진출입로(58㎡)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7. 7. 27. 경기 ○○시 ○○동 700 전 1,33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당시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708 철도용지 10,135㎡(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진출입로를 10년 이상 평온하게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17. 7.경 ‘이 민원 국유지에 흄관이 무단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제거하였지만, 진출입로가 없어 같은 해 8. 다시 흄관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이 민원 국유지에 무단 흄관설치 및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변상금(583,52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부과한 변상금을 철회하고,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도와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국유지의 철도는 군수물자·장비 수송을 위한 철도 부지로서 향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월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국유재산 보호를 위해 사용승인 없이 무단 점유·사용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또한 철도보호구역 내 토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무분별한 무단점유(불법 시설물 설치, 환경오염, 무단 폐기물 투기 등) 예방을 위해 진출입로 승인(개설)은 제한된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 단

가. 변상금 부과 철회 가능 여부

「국유재산법」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2018. 11. 부과한 변상금(583,520원)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국유지 구거부분에는

흄관이 설치되어 있고, 철로에는 목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흄관 무단 설치를 인정하고

변상금을 납부하겠다.’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변상금 부과 철회 요구는 이유 없다.

나.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진출입로를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철도가 설치되기 전 1992년 항공지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전형적인 직사각형 형태(모양)로 농로를 이용하여 사방에서

진출입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이후 이 민원 토지 일부가 1993년 철도 부지에 포함되면서 직사각형에서 역직삼각형으로 형태

(모양)가 변형된 점, 이 민원 국유지의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지만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점,

설령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를 적용할 경우 종래의 이 민원 토지(직사각형) 중 군용 철도에 포함된 면적을 제외한 모든

잔여지(역직삼각형)가 철도보호지구 안에 포함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유지보호, 무분별한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군용 철도 준공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하거나 불편하게 되었음

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2016. 9. 1.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항동 공동주택지구 조성공사로 인해 ○○선 철도

사용을 중지하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철도 사용 중지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철도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적어도 이 민원 국유지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거나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그러므로 국유지에 개설된 진출입로의 계속 사용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변상금 부과 철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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