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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및 위탁진료비 등 개선 요구(20190513, 시정권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1,687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전문위탁 진료비용이 국가유공자 진료대상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보훈병원이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진료대상자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또는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7. 26. OO에 입대하여 2011. 7. 20. OO(공상, OOOO OO)으로 전역한 자로, 군 복무 중에 야간 행군을 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쳐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은 후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ㆍ우측 무릎 인대와 연골 파열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향후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하는 등 그 병증이 심함에도 피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전문위탁 병원이 진료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하고, 그 영수증을 보훈병원에 제출하여 정산 받음에 따라 생활

형편 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등으로 입원 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므로 전문위탁 병원에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이의는 상이처의 재발ㆍ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가 가능하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나. 국가유공자의 진료비용 정산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병원 간에 진료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2012. 7.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7급)

가 상이처 외 진료를 하여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전문위탁 병원은 보훈병원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진료 대상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원 간 진료비 정산이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다.

* 전문위탁 병원은 상이처와 비상이처 진료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처 구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 국가유공자 간병비 지급은 지원하지 않는 제도로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의 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략)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이하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 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제63조의 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② 법 제42조 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 3 관련)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 내용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8119

7급 8122

  •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전문 의료시설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 등을 전문

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 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7조(전문위탁진료대상자 결정 및 진료 의뢰)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시설·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전문위탁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 진료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제8조 제5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위탁 질환명,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 건강보험법」및「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8조(전문위탁진료 진료비용의 청구) ① 보훈병원장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 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문서로 전문위탁 진료를 의뢰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전상군경 등에게 본인부담 진료비용(본인부담 진료비용 중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게 한 후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9호」 전문위탁 진료협정서

제2조(전문위탁 진료 대상자 결정 및 진료 절차) ① 보훈병원장은 전문위탁 진료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의 진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탁 병원장에게 「전문위탁 진료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탁 병원장은 보훈병원장의「전문위탁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상병명에 대해서만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해당 상병과 연관된 부위에 대해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훈병원 담당진료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문위탁 진료비용의 청구) ① 전문위탁병원장이 보훈병원장에게 전문위탁 진료 대상자의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개인별

진료내역과 진료비명세서 등 관계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탁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매월 1회 단위로 진료비를 “보훈병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전문위탁 진료가 종결된 경우에는

진료비 정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7) 「의료법」

제4조의 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8)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 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제1조의 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 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 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 제2호의 약제 : 제41조의 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간호 및 간병

7. ~ 8. 생략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생략    

나. 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중 간병    

다. 생략

3. 생략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생략)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 8. 생략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제13조(간병료) 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간병료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 3. 생략    

4. 간병인 지원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생략

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생략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이하 생략)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 제1항 및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18)「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6조(간병비) ① 간병비는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간병비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9)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46조(간병비 지급) ① 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등은「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 의료기관 위탁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생략)

나. 판단

피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전문위탁 진료비용 정산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의사가 인공관절 삽입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수술 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하여

재판정이 될 수 있는지, ② 생활 형편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술 등 진료비용 정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지, ③ 다리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의 보조가 필요하나 가족 등이

직장으로 인해 가족 간병이 제한될 경우 생활 여건이나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우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재판정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3(신체검사)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3「별표 4」

에 의하면 상이처의 재발ㆍ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가 가능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사람은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하며, 상이등급은 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2018. 10. 17.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재판정은 피신청인이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주문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수술 등 진료비용 정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①「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제5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보훈병원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전문위탁 진료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전문위탁 진료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으로 하여금「국민 건강보험법」및「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게 하여야 하며, 국가가 지원

하는 진료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로 구분하게 하여야 하고,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

는 전상군경 등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표 9」에 의거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병원 간

체결하는 전문위탁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전문위탁 의료기관이 국가유공자인 진료 대상자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과 OO지방보훈청이 회신한 자료에서 OO보훈병원이 이 위탁 병원과 진료비 정산에 대한

진료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2012. 7. 이후 등록된 7급 유공자로서 상이처 외 진료의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는 진료 대상자는 병원 간

진료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전문위탁 병원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회신한 점, ③ 직접정산은 최근 3년 간

유사한 비율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훈병원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피신청인이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국가유공자들은 전문위탁 병원이 상이처와 비상이처 진료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구분이 어렵다는 행정적

사유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용을 그들에게 청구함으로 인해 신청인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평균 300만 원 이상 진료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같이 진료비용이 고액일 경우 국가유공자임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진료대상자는 그 비용을 개인이 정산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에서 감당을 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일시적인

대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로 인한 대출이자로 개인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와 개인 신용도 하락 등

간접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술 등 진료비용 정산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전문위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용을 보훈병원에 청구하게 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간호ㆍ간병서비스 또는 간병비를 지원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① 「국가 유공자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간병비는 제도권 밖에서 머무르고 있어 간병에 대한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이 국가유공자인 진료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귀속되어 반드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임에도 어렵게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간병은‘진료 대상자의 식사, 배설, 목욕, 옷입기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작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입원 환자에게는 병원의 치료 못지않게 간병 역시 건강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중요하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독립적인 위생 처리 및 식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인 점, ③ 신청인이 OO보훈병원에서 수술 등으로 입원하였다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OO보훈병원이 진료 범위를 초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전문위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한 점, ④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보호자가 생활 형편과 생계로 인하여 직장 등으로 국가유공자인 진료대상자를

곁에서 보조해주지 못할 경우 간병인 사적 고용에 따른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상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는 점, ⑤ 국가 주요정책 중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확대ㆍ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⑥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간병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⑦ 의료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 간호ㆍ간병에 대한 실무,

일상적인 단어의 사용례나 법적 취급 등을 고려할 때 간호ㆍ간병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산업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률에도 간병비 등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회보장적 제도로 보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많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루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예우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전문위탁 진료대상자들이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의 보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부터 점진적 도입하는 방안을 현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의료법」제4조의 2 제7항에 의거 ‘국가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간호간병서비스가 도입된 전문위탁 병원 간

전문위탁 협정을 체결하고 간병 제도 등을 지원받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좀 더 나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전문위탁 진료비용 정산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전문위탁 병원에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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