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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료 배제적용 개선 요구(20190513, 제도개선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3,244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3월분 건강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시기

또는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 신청 취지

신청인은 O군 간부로 33년 9개월간 복무 후 2012. 2. 29. 정년전역하고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은 자로 2012. 3. 1.이 휴일인 관계로

2012. 3. 2.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 배제신청 자격이 있어 같은 날 OOOOOOOO에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강보험 배제 적용일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반인 보험자격 변동의 적용 기준일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한 절차이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자의 전역일 다음날이 휴일일지라도

건강보험 배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제3항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수되었다.

나. 신청인은 건강보험 배제 신청 신고한 날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신고일이 1일이 아니라 2일이므로 3월분을 납부해야한다.

 

○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78. 6. 1.  O군에 입대하였다가 2012. 2. 28. 정년전역하여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상하였고, 다음날이 2012. 3. 1.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국경일로 인한 휴무에 따라 하루가 지난 2012. 3. 2. 신청을 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건강보험 배제신청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O군전역에 따라 2012. 3. 1. 피신청인에 의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신청인이 2012. 3. 2.

건강보험배제신청에 따라 2012. 3. 2. 부로 건강보험가입자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 1. 하루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여 2012. 3월치 보험료 28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 민원에 대한 답변(2017. 08. 2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 배제신청은 신고에 의한 업무처리 절차로

신고일로부터 기산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자가 3. 2일자로 해당 보험료가 3. 1일자 기산된 보험료(280,000원)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최초

민원내용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유공자일자를 국가보훈처에서 3. 1로 수정하면 OO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라. 「국가유공자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하며, 국가 유공자로

등록 결정되면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월 어느 날이라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일을 3월 1일로 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우리위원회에 회신한 공문

(등록관리과-11634, 2017. 12. 5.)으로 ‘등록신청일은 문언 그대로 실제 본인이 등록신청을 한 날이므로 등록 신청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전역하여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전․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라고 해서 반드시 전역일 다음날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별도로 등록 신청일을

정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

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판   단

가.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법의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명시기) 제1항은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35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조 1.(생략), 같은 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자격의 취득시기) 제1항은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같은 조 1(생략),

2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자격의 상실시기) 제1항은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보험료)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 31., 일부개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2012년 3월분 건강보험금 면제 요구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권리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2012. 3.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1. 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권리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2012. 3. 1.부터 발생한다. 즉 등록신청을

한 당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부여받아 건강보험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1조는 권리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하여 등록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그 연휴가 끝나는 날) 다음날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호를 하려는 취지이고

이런 취지가 기간이나 날짜와 관련하여 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부과한 2012. 3. 건강보험료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민법」 제161조의 입법 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검토함이 타당하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과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의 관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는 보험료 배제 신청을 당월 1일에 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당월 건강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 보상권리 발생 시기(신청 해당 월)와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적용 시기(신청일이 해당 월 1일이 아닌 경우 차기 월부터 적용)가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건강보험 면제의 입법취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해당 월 1일에 건강보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자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건강보험배제 신청을 동시에

한 사람의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 및 국가가 유공자에게

배려하는 배제권리가 무력화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양립하는 모순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 넓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법의 적용시기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시기 및 환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자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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