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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유지 내 무단 설치 군 시설물 이전 및 철거 요구(20190520,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2,024

○ 주 문

1. 피신청인 1·2에게 신청인 문중 사유지인 경기도 ○○군 ○○읍 ○○리 산 6-6 및 ○○ 49-14, ○○리 2-4 내에 무단 설치된 군

시설물을 이전·철거하는 등 신청인 문중 사유지의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들이 추진하는 사유지 원상회복 절차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계측량 등 군 시설물 이전·철거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씨 자손문중 대표로, 경기도 ○○군 ○○읍 ○○리 2-4 잡종지 17,641㎡, ○○도 ○○군 ○○읍 ○○리 산6-6 108,

719㎡, ○○도 ○○군 ○○읍 ○○리 49-15 잡종지 8,501㎡ 등(이하‘신청인 문중 사유지’라 한다)을 문중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유지 내에는 수 십 년 전부터 토지 소유자의 허가나 협의 없이 군부대에서 임의로 축조한 불법 군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어 토지

활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불법으로 설치된 군 시설물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 신청인 문중 사유지가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 등 의견

신청인의 문중 사유지인 ○○군 ○○읍 ○○리 산 6-6 임야, ○○리 49-15 잡종지, ○○리 2-4 잡종지 내에 위치하는 군 시설물의

일부는 필요하나, 사용부대 검토를 거쳐 철거나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아울러 ○○부 토지와 신청인 문중 사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하다.

 

○ 사실 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관계규정 등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2. “군사용(軍使用) 사·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9. “직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

“간접부지”란 군사용 사·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 거점‧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제30조(사·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이 민원 군 시설물들이 신청인 문중 사유지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신청인도 이러한 무단

점유상태를 벗어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군 ○○읍 ○○리 45-19 내 폐 취사장은 오랜 기간 사용 없이 방치된

시설물로,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 ○○읍 ○○리 2-4 내 탄약고들은 오래된 건축시점,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

탄약고들의 노후화 및 쓰임새 정도 등을 검토하여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점, ○○군 ○○읍 ○○리 산6-6 내 벙커, 차량호,

대피호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대체 부지 또는 시설로의 이전 및 철거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점,

○○부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 시설물에 대해여 무단 점유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군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이 민원 군

시설물들의 이전 및 철거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 소유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도 이러한

사유지의 원상회복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계측량 등 군 시설물 이전·철거 절차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 문중 사유지 내 무단 설치된 군 시설물들의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에게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 하기로 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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