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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비행안전 영향 평가 이행 요구 등(20190603, 시정권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973

○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1. 2. 28. 접수한 ○○시 ○○면 ○○리 619 주차장 963㎡, 같은 리 620 대 468㎡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하여

조속히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주문 1 조치 결과를 참고하여, ○○시 ○○면 ○○ 3, 4리에서 일정 고도(높이)까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검토 및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 1은 ○○시 ○○면 ○○리 619 주차장 963㎡와 같은 리 620 대 468㎡ 총 1,4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신청인 2는 같은 면 ○○ 3, 4리(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 10. 31.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협의에 대해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신청인

1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행장은 수송기가 이·착륙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수송기가

이·착륙한 사례가 없고, 주변에는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1번 국도와 고층건물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 현재 비행하는 헬기도

이 민원 마을 상공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지금이라도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하여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신청인 1, 2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사단은 2011. 3. 24.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의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의’하였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단

가.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협의에 대해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해 달라는 신청과 관련하여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9780호, 2009. 6. 9., 일부개정) 제10조 제5항은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 [별표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의 제3호 바목은 “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은 ○○부장관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라

고 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2011. 3. 14., ○○부훈령 제1314호)〔별표7〕관할부대 등의 지정

(제11조 관련)에는 G-○○(○○원)기지의 관할부대장을 ‘○○ 제○○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협의에 대해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해 달라는 신청인 1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1년 “○○부 지침과 ○○본부 규정이 하달되면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한 점,

○○참모총장은 2012년 ‘○○규정 제정 전까지 한국항공대 용역 결과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약 6년

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신청인은 2017년 제정된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 1이 직접

외부기관에 비행안전 영향 평가를 의뢰·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수행해야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의 적용 시점은 적어도 ○○규정에 비행안전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2. 12. 24.을 기준의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11. 2. 28. 접수한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하여 지금까지 비행안전 영향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민원 마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신청과 관련하여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2항은 “○○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민원 마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신청인 1, 2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행장과 연접한 이

민원 마을에는 312가구 54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총 314개의 건물 중 220개(70%)의 건물이 20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민원 마을 중 ○○ 3리와 ○○비행장은 북고남저(北高南底) 형태의 경사진 지형으로 ○○ 3리의 지표면이 1번 국도 보다 더 높고,

1번 국도는 ○○비행장이 더 높은 지표면에 위치하는데 1번 국도와 ○○ 3리 마을은 대부분 비행안전 2구역의 제한고도를 이미

초과하는 점, 또한 1번 국도 옆에는 이미 3층 높이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3층 건축물 뒤(북쪽)에 위치하는 점,

피신청인은 ○○비행장 비행안전 2구역의 비행안전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국도 1호선 확장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부대노출과

장병들의 소음·분진 피해를 우려하면서 방음벽 설치 조건으로 동의하였는데,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도로 확장공사와 방음벽은 설치될

수 있고, 이 민원 마을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에서의 재산권 행사에 부동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정보

간행물에는 ○○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가 이 민원 마을 중 ○○ 3리 상공을 회피하도록 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점,

이 민원 마을 중 ○○ 4리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안전 2구역이 아닌 비행장 동쪽(오른쪽) 제3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안전에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장은 2008. 5. 28. 지원항공작전기지로 고시·등록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원항공기(수송기)가

이·착륙한 사실이 없고, 비행장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항공기(수송기) 이·착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환경(여건)은 ○○비행장이 지원항공작전기지가 아닌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지정·관리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는 점, 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 9. 27. 주최한 ☆☆ 및 ○○비행장 이전 요구 등에 대한 조정회의에서 피신청인과 ○○부장관이 ☆☆ 및

○○비행장 통합 사업 완료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협의한 기간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신청인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협의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민원 마을에서 최소한 일정한

높이(고도)까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극행정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지상의 건축협의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 평가 이행과 이 민원 마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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