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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통제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부동의 이의 등(20190617,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942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번지 소재 토지와 ○○○○-○ 사격대의 최외곽 경계 간의 이격거리를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군사작전 제한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주택신축 여부에 대해

협의할 것과, 현재 지정된 ○○○○-○ 사격대의 주요 구간에 통제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경계석 등 표지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7. 경기 ○○시 ○○동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신고하고 경기 ○○시로부터

건축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기초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17. 8. 단독주택 신축에 부동의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이미 해당 지역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군(軍)이 부당하게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 사격대(이하, ‘사격대’라 한다.)는 방공시설이며, 방공시설의 통제보호구역 설정은 최외곽 경계로부터 ○○○m 내이다.

이 민원 토지는 사격대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약 ○○○m 이격된 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사격대 창설(1993년)부터

폭발물 안전거리 및 군사작전 보안 유지 필요성 등으로 통제보호구역을 지정·운용 중이고, 폭발물 안전거리 및 군사작전 보안 유지

필요성과 작전 수행 내용 등에 변경이 없어 통제보호구역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통제보호구역 내의 건물 신축은 군사작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단독주택 신축에 동의할 수 없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 단

가. 관련 법령(「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

[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단독주택 신축 부동의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군사기지를 보호하고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되 군(軍)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하는 것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인 점,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부대 최외곽 경계부터 500m 이내

지역 중에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만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야 할 통제보호구역 안내문·경계석 등 표지가 없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민원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인지 알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의 현장실지조사 이후에 피신청인은 표지를 설치했지만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부대활동 노출을 이유로 단독주택 신축에 부동의 했으나 지형 및 장애물 등으로 이 민원 토지에서 사격대의

위치 및 장비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⑥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사격대 최외곽 경계 간 이격 거리를 측정한 값(○○○m, ○○○m)

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⑦ 이 민원 토지보다 사격대와 가까운 곳에 주택이 있고 남동쪽에

접한 필지에도 주택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동의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사격대 간의 거리를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군사작전에 제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여 신청인과 건축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격대 통제보호구역 인근 주민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석 등

통제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결  론

그러므로 소유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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