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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군(軍)의 철거회신 번복으로 인한 피해 구제 요구(20190408,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926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토지인 경기 ○○시 ○○읍 ○○리 ○○○번지에 위치한 반지하 형태의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 ○. 경기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경매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되었고, 경매대금 완납 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 진입로에 위치한 반지하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군(軍)이 철거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철거회신을 신뢰하여 신청인은 2018. ○. ○. 이 민원 토지의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8. 12. 13. 이 민원 시설물이 1970년대 정부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만든 대피시설이므로 철거가 불가능

하다.’라고 철거회신을 번복하였다. 피신청인이 철거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여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시설물을 군사시설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군(軍)이 철거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회신한 바 있지만, 이후 마을 주민들의 철거

반대 의견(이 민원 시설물은 정부 지원으로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철거하지 말라)과 그에 대한 마을 이장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관련 법규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시설물은 군(軍)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유재산이라 판단되었으므로 군(軍)이 직접

철거하기 어렵다.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민원 발생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8.○○.○○. : 이 민원 토지 경매입찰

2018.○○.○○.  : 신청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

2) 2018. 11. 12.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물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해 민원 제출(신청번호 : 1AA-1811-○○○○○○)

2018. 11. 26.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이 군(軍)의 미활용진지이므로 철거하겠다고 회신(접수번호 : 2AA-1811-○○○○○○)

3) 2018. ○○.○○. : 신청인 경매대금을 완납

4) 2018. 12. 06. : 피신청인은 2018. 12. 17. ~ 2018. 12. 21. 내에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확인

5) 2018. 12. 13. : 피신청인은 ‘마을 주민들이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에 반대하여 군(軍)이 철거할 수 없다.’고 의견 번복

6) 2018. 12. 14. : 관할부대 감찰장교(소령 ○○○)와 민원업무 담당관 ○급 ○○○이 신청인에게 2018. 12. 19.부터 이 민원 시설물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확인서 작성

나. 이 민원 토지 현황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시설물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이 민원 토지의 필지 모양은 부정형이며, 면적은 1,279㎡, 지목은 전이고, 마을 진입로와 맞닿아 있는 이 민원 토지 북쪽에

반지하 형태의 이 민원 시설물이 있다.

3)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 이전

2018. 11. 29.

2018. ○○. ○○.

(임의경매 매각)

신청인

다. 피신청인은 2019. 2. 14. 우리 위원회에 ①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회신 내용, ② 군사시설이 아니라고 번복한 근거,

③ 철거책임의 귀속 및 마을 주민들의 철거 반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물 철거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자, 2018. 11. 26. 신청인에게 “현장확인 후 관련 부대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시설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진지이므로 신청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철거는 제한됩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2) 피신청인은 2018. 12. 17. 신청인에게 “최초 민원회신에서 이 민원 시설물을 군(軍) 시설물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죄를

드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이 민원 시설물(주민 대피소)을 설치했다고 증언하여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 여부는

신청인과 마을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군(軍)이 철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철거회신을 번복하였다.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의 관리이력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설치·유지보수 등을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도 없다.

4) 이 민원 시설물은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마을 이장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민간 시설물로

군(軍)이 철거할 수 없다.

5)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이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근거로 마을 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 내

위치하고 있는 대피호가 1980년도 이전 정부지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설치된 마을 시설물(주민 대피소)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을 이장의 서명이 있다.

라. 경기 ○○시는 2019. 2. 15. 우리 위원회에 ① 이 민원 시설물의 인허가 사항, ② 이 민원 시설물이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주민대피시설인지 여부, ③ 이 민원 시설물 설치 시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 ④ 관내에 이 민원 시설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이 민원 시설물은 경기 ○○시가 관리 중인 시설물이 아니며, 이 민원 시설물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

2) 이 민원 시설물은 「민방위 기본법」 및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 ○○시에서 관리 중인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니다.

3) 이 민원 시설물 설치 시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관내에 이 민원 시설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설치한

사례도 없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9. 3. 15. 이 민원 토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과 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 인근에는 군(軍)에서 설치한 약 30M의 교통호와 방공호 2개소가 있는데, 교통호를 따라 설치된 방공호와 달리 이

민원 시설물은 교통호 바깥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민원 토지 시설물의 지하와 내외부 벽면 등을 확인한 결과, 군(軍)에서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마을 주민들의

주장(정부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설치하였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등은 없었다.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주체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시설물 지하 내에서 군(軍)의 사용흔적(2003년 제조된 군용 건빵 별사탕 비닐, 보급라면 스프 비닐 등)이 발견되었다.

3)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물 철거에 대한 의견이 번복된 이유를 문의했고, 피신청인은 “철거회신 이후, 마을

주민들이 이 민원 시설물은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주민 대피소이므로 철거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마을 이장의 확인서를 군(軍)에

제출하였고, 군(軍)이 이 민원 시설물을 다시 확인한 결과 민간 시설물로 확인되어 철거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의견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물 철거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각종 훈련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철거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겠다.

다만,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근거와 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즉각 철거는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본부), 피신청인(○○ 제○○보병사단) 등에 철거하라는 권고를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 판 단

가.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원칙이 도출된다.’라고 판시하였고(전원재판부 94헌바39),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다.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철거회신을 신뢰하고 이 민원 토지의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철거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여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시설물은

주위의 군사시설(교통호, 방공호)과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군사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을 설치주체로 볼

근거가 없어 군(軍) 시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책임이 본래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① 피신청인은 ‘현장확인 후 관련 부대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문에서 철거계획을 확인한 점, ② 이를 근거로

신청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민원 토지를 낙찰 받은 점, ③ 신청인이 해당 회신문을 피신청인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잘못 판단하여 철거회신을 했더라도 철거여부 판단과정에 신청인의 부정행위(사실은폐, 사위에 의한 신청 등)가

없으므로 잘못된 철거회신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철거회신 번복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 ⑥ 이 민원 시설물은 신청인의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시설물의 철거가 마을 주민들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⑦ 이 민원 시설물 설치주체가 피신청인이라는 근거는 없으나, 이 민원 시설물 인근에

군사시설(교통호, 방공호) 등이 있고 이 민원 시설물 내부에서 피신청인 소속 병사들의 사용흔적(군용 별사탕 비닐, 보급라면 비닐)이

확인되는 점, ⑧ 마을 주민들은 정부 지원으로 이 민원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경기 ○○시에 관련 자료가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경기 ○○시는 이 민원 시설물이 경기 ○○시에서 관리하는 대피시설도 아니라고 하는 등 이 민원 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설사 마을주민들이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⑩ 피신청인도 최초 철거회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철거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여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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