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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정책·정보

보국훈장 정정 수여 요구(20190624, 시정권고)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1,718

○ 주 문

피신청인1에게 1999. ○. ○. 발령된 신청인의 보국포장 추천을 취소하고 보국훈장을 추천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보국포장

수여를 취소하고 보국훈장을 수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19○○. ○. ○. 출생, 부사관 군번 : ○, 군무원 순번: ○)은 1964. ○. ○.부터 1999. ○. ○.까지 ○군과 ○○○○본부에서 병사,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 복무하였다.  군(軍) 복무기간이 33년 이상이면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이고, 신청인의 총 군(軍) 복무기간에서

병(兵) 복무기간(20개월 21일)을 차감하면 33년 3개월이므로 신청인은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이다. 그러나 피신청인1(추천기관) 담당자가

착오로 병(兵) 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고 차감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33년에 미달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수여기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이 아닌 보국포장을 받았다.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보국포장에서 보국훈장으로 훈격을 정정받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신청인의 인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이지만 군(軍) 복무기간이 적게 산정되어 보국포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의 복무기간이 적게 산정된 것과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여 훈장 수여과정에서 착오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이미 수여된 훈격을 재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훈격을 재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이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임은 확인된 만큼, 신청인의 고충해결차원에서 ○○○○○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전향적으로 변경 검토되어 신청인에게 퇴직포상 재추천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나. 피신청인2(○○○○○○○)

정부 포상의 추천은 ‘추천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신청인이 보국훈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상훈법」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 포상 추천 이후에는 상위 훈격으로 조정이 불가하다.

 

○ 사실관계

<이하중략>

 

○ 판 단

가. 관련 법령

1)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2)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기준 4-마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추천 이후 상위 훈격으로 훈격 조정 불가)

나. 관련 판례

1) 행정내부적 사항을 규정한 행정사무처리기준 등은 상위 법령,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적인 외부적 효과를 갖지 않는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일 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할 수 없다(2006두8495).

2) 행정규칙에 의한 조치(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처분은 아니지만 해당 조치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2001두3532).

3)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은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이미 설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석상 당해 기준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거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2005두999).

4)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2000두7704).

5)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99두2970).

다. 피신청인1, 2가 착오로 병(兵) 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고 차감하여 군(軍) 복무기간이 33년에 미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잘못된

훈격의 보국포장을 받았으니 보국훈장으로 정정 수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군(軍) 복무기간은 병(兵)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33년 3개월이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군(軍) 복무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인 점, ② 피신청인1은 확인되지 않는 이유로 신청인의 군(軍) 복무기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된 훈격인 보국포장을 추천했고 피신청인2는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한 점, ③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영전수여(훈장의 추천·수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보국훈장 수여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수여된

보국포장과 같이 사실오인으로 잘못 행사된 재량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부당하다 볼 수 있는 점, ④ 법원은 재량행위라도 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 조리를 준수해야 하는 등 재량의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재량의 행사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어

공평을 잃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1, 2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기준에 따라 군(軍) 복무기간이 33년 이상인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국훈장을 추천·수여해 왔으나 신청인에게만

보국포장을 추천·수여한다면 불평등한 행위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보국포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1,2의 잘못된 훈격의 훈장 추천·수여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훈격 정정 금지 규정이 신청인의 향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 ⑥ 법원은 행정규칙에 의한 조치라도

향후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다면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기 수여된 훈장의 훈격이 잘못되었어도

정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일 뿐인 「정부포상업무지침」이

대외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려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나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훈격 정정 금지 규정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신청인2의 담당자도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⑧ 훈장수여는 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1, 2에게 훈격의 조정 등

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는 신청인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고, 신청인은 귀책사유 없이 잘못된 훈격의 훈장을 받았으므로 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신청인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훈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보국포장을 보국훈장으로 정정 수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훈격을 정정하여 보국훈장을 추천하고, 피신청인2는 그에 따라 신청인의 보국포장 수여를 취소하고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결  론

그러므로 잘못된 훈격의 훈장 수여에 대한 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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