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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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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애인 자녀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거부 이의(20190624, 제도개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1,745

○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군인연금법」상 유족 중 장애인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신청에 의하지 않고 유족의

권리로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의 시어머니는 1982. 10. 군인연금을 받고 있던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생후 1년 후부터 OOOO를 앓아

장애가 있는 신청인의 시동생 (이하‘이 민원 대상자’)이 있었으나 유족연금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민원 대상자는 3년 전 뉴스를

통해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듣고 피신청인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신청을 하였으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대상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시효가 완성되어 그 수급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1983. 1. 6. 신청한 ‘유족연금 청구서(참고자료 1)’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시아버지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계급(호봉)

군번

사망일

신OO

소령(13호봉)

1*****

1982. OO. OO.

2)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신청한 유족연금 청구서를 확인한 결과 현 양식과 비교하여 동순위 수급권자 표시란

(사망 당시 군인에 장애인 자녀 또는 부모), 자녀 장애유무 표기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민원 대상자는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신청 당시 나이는 만21세(1961. 0. 00. 생)이었음을 역산할 수 있다.

4) 구비서류 란에‘1. 호적등본 1통(유족급여 청구자에 한함), 2. 주민등록표등본 1통(유족급여 청구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같은 란에‘3. 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 상태에 있는 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 1982. 1. 1.]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대상자는 2016. 6. 3. OO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증명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성명

생년월일

징병검사일

질병명

병역처분(역종)

신OO

1961. O. OO

1981. O. OO.

OOOO OOO

병역면제

다. 이 민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임을 증명하였다.

1) 이 민원 대상자가 2019. 2. 12. 경기도 OOOO에게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OO(OOOO) O급으로 1993. 4. 14.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대상자는 2002. 4. 9.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OOOO O급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이 민원 대상자는 2019. 3. 4. 유족연금 신청(참고자료 2)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9. 3. 7. ‘「군인연금법」제3조, 제8조,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OOOOOOO OOOOO-984호).

마. 신청인이 2019. 4. 15.에 작성하여 OOO에 제출한 재심청구 이유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민원 대상자의 부모는 피신청인으로부터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에 대해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어떠한 내용도

통지받은 바 없다.

2) 이 민원 대상자는 신청인의 시아버지인 故 신OO 소령의 둘째 아들로 1961. 11. 경 OOOO OOO에 감염되어 영구 지체 장애인

(OOOO OOO, O등급)이 되었다.

3) 이 민원 대상자는 1981. O. OO. 징병검사 결과 OOOO OOO 장애 사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1982년 유족연금 신청 당시 이 민원 대상자는 이미 장애인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기하였을 것이다.

4) 이 민원 대상자는 장애인 자녀일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는 사실을 2016. 5.에 TV 자막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바. 신청인의 시어머니 유족연금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처리 절차가 표시되어 있고, 경유기관(각 O 및 OO지급 기관)과 처리기관

(OOO OOO OOO)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 위원회는 2019. 5. 31. 현 OOOOOOO OOOOO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구비서류 중 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장애 유무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군인연금법」[시행 2019. 4. 23.]

제3조(정의) ① 생략

②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이하 생략)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인연금법」[시행 1982. 1. 1.]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 배우자(事實上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 6. 생략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 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이하 생략)

제8조 (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하 생략)

제12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 3. 생략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3)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 1982. 10. 6.]

제2조 (사망당시의 피부양자의 정의) ①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주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부양사실의 증명은 호적상 가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고, (이하 생략)

제5조 (폐질의 급별 구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폐질상태는 별표2와 같다

1. ~ 2. 생략

3. 양하지의 용이 전폐된 자

4. ~ 8. 생략

제9조 (동순위자의 경합) ①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게 동순위자로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급여를

지급한다.

1. 미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2. 성년인 유족에 있어서는 본인

② 제1항의 경우에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인 유족이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한다

제33조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 부가금) ① 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연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여액 계산서 및 연금기록 카드

2.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3. ~ 4. 생략

5. 군 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유족연금을 받고자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별표 2에 제기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군인이었던 자의 연금증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08. 1. 22.]

제4조의 8 (유족급여 등분청구) ① 유족급여를 등분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급여의 등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유족급여 등분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군인의 사망진단서(사망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본조신설 2008. 1. 22.]

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19.]

제4조의 11(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 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생략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 5. 생략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장애인 자녀 수급권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 조건을 준수하여 정당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 후 현재까지 수령해 오고 있는 점, ② 「군인연금법」상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는 유족으로서 정의하고 있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유족으로서의 당연한 수급 권리를 그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규정들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느껴지는 바,

이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신청 당시 「군인연금법」제3조 (용어의 정의) 제2항에‘(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생략)’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관련 신청 서식에 동순위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 및 장애유무를 표시하는 서식이 없는 점, ④ 신청인의 시어머니는 피신청인이 정한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인 자녀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추가 구비 서류가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지 않는 이상 관련 법률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신청하는 고령의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 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유족연금 신청서, 이 민원 대상자의 진술, 당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시어머니는 장애인에 대한 안내나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신청할 당시 유족연금 신청서의 구비서류 란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1982. 1. 1.]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3. 군병원장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유족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폐질 상태에 있는 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비서류 안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른 귀책 사유를 전적으로 신청인의 시어머니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점, ⑦ 신청 당시

장애인 자녀의 존재 여부를 기재할 수 없었음에도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만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보인다는 점, ⑧ 이 민원 대상자가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이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 ⑨ 유족급여 등분 청구는 2008. 1. 2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법률 조항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바, 장애인일 경우 19세 이상이어도 그 수급권이 되고, 정해진 유족연금 내에서

등분되어 지급되므로 유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급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과거 신청 당시 기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 자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 ⑩「군인연금법 시행령」제9조 (동순위자의 경합)

제1항에 의하면‘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에게 동순위자로 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호적등본을 통하여 성년인 자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현 OO OOOOOOO OOOOO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구비서류 중

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장애 유무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당시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신청인의 시어머니가 신청시 유족연금 수급권 동순위자 가능성이 있는 이 민원 대상자의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증거서류 없이 신청인의 시어머니에게 전액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유족연금 수급권

신청에 대하여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군인연금법」상 유족 중 장애인 자녀의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은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하여 신청에 의하지 않고 유족의 권리로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과거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 자녀에게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규정(부칙) 등을 신설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 결론

피신청인에게 장애인 자녀 유족연금 수급권 신청을 하였으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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