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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회복무요원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처분 거부 이의(20190624, 제도개선 의견표명)

  • 작성자김효진
  • 게시일2019-07-21
  • 조회수3,857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분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재산ㆍ수입ㆍ금융거래 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어려울 경우 부양 의무자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B형 독감에 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어머니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우울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다. 신청인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생계유지 곤란자 병역 감면’에 대하여 알게 되어 관할 ○○청에

문의하였으나, 어릴 때 이혼하여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ㆍ금융 조회 등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혼하여 현재 부가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의 연락처를 알고 있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진술로 판단할 때 이혼 후 부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대상자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9. 4. 19. : 신청인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유선 문의

* 피신청인은 이혼한 부의 생계적인 지원 가능 여부 및 재산, 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제출 요구 및 부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거주지 확인 방법 안내

2) 2019. 4. 23. : 피신청인 생계감면과장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이 현지 조사

* 신청인은 모와 단 둘이 거주, 신청인 모 53세이므로 피부양자(65세 이상) 제한, 신청인의 모는 OOOO OOO 등 질환으로 피부양자로

인정 가능 및 관련 절차 안내

3) 2019. 5. 3.(추정)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모에 대한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제출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자문 의뢰결과 피부양자 인정

4) 2019. 5. 8. : 신청인 본인 질병으로 인한 분할복무 접수

* 신청인 2019. 11. 1. 까지 복무중단 처리

5) 2019. 5. 13. : 신청인이 부의 연락처 확보 후 통화 시도하였으나 불가(문자 송신)

* 이후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음.

6) 2019. 5. 22. :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 주소지로 동의서 등 필요서류 제출 요구 등 안내문 발송

※ 현재 의무자 모의 피부양자 인정은 되었으나 생계감면 제출 서류 중 신청인 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재산ㆍ수입ㆍ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함.

나. 피신청인이 2019. 5. 28.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OOOOOOOO OOOOOOO-5341호).

1) 신청인은 2019. 3. 25. ~ 2021. 1. 18.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 생계유지 곤란자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2)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 접수 절차는 상담(유선 또는 방문) → 1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출 → 2차 서류

(가족 동의서 및 진술서 등) 제출 → 접수 → 9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처리 순으로 되어 있다.

* 신청인 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관련 법령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에 해당되어

부모 및 형제자매가 신청인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3) 신청인은 부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한 거주지(경북 OOO OOO, 이하‘거주지’) 마을 이장과 통화한 결과 신청인 부로 추정되는

남자가 어떤 여자랑 농사를 짓다가 약 3 ~ 4개월 전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4) 피신청인은 2019. 5. 22. 마을 이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부의 거주지 면사무소, 경북 OOOOO OO파출소 담당자 등과 협조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입국 여부 및 OO구치소 수용사실 여부도 조회 결과‘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

*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 제16조(부양비의 예외)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출입국 여부, 수감 사실

등을 유관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5) 신청인은 2019. 4. 30. OOOOO OO OO 주민센터에 기초수급 대상자로 신청 하였으나 취소하였다.

* 신청인은 복무중단 이후 2019. 5. 20. OO OOO 소재 OOO 호텔, 신청인의 모는 2019. 5. 25. OO OOO 소재 OO병원 식당에

취직하였다.

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은 2017. 10. 25.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① 영 제131조 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이혼(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① 영 제131조 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삭제 < 2017. 10. 25. >

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63조,「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등에 의거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가사 상황, 재산ㆍ수입ㆍ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마. 보건복지부는 2019. 3. 11.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략)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ㆍ부양의무자가 노인ㆍ중증 장애인인 경우 폐지(2017. 11., 3.4만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 10. 14만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이하 생략)

바. 보건복지부는 2019. 4. 1. ‘기초생활 수급 신청시 과도한 서류 요구, 불쾌한 현장 조사 등󰡐가난 증명󰡑요구로 174만여 명의

수급자의 불편 야기’와 관련하여‘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7. ~ 2020.)에 따라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다.

 

○ 판단

가. 관련법령 등

1)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 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4. 생략

5.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생략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략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이하 생략)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

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④ 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으로서 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제130조의 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 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

은 제13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사실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 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의뢰하여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ㆍ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3조(병역감면대상) 영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가사상황 조사)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접수된 서류와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조회자료로 확인이 곤란하거나 부모 이혼, 본인이 혼인한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가족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재산 및 소득, 생활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병역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등록 기준지(거주지와 다른 경우)와 전거주지에 대한 조사는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회로

갈음하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 해에 관계기관에 소득을 조회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신설 '13. 2.20>

제6조(재산 및 소득 등 확인)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산 및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한다.

1. 토지소유현황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조회

2. 토지·건축물 등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 사항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조회

3. 예금 등 금융자산은 가사상황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신고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조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된 금융기관 외에도 조회 가능(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4. 가족의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조회

5. 병역 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 신고나 진술을 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

② 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병역감면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재산·소득 등의 확인이 지연되어 입영일 이전에 병역감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 후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

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 등) ① 영 제131조 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삭제  <2018. 9. 3.>

3. 재혼한 모 및 계부와 사실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4. 삭제 <2014. 8.28>

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7. 삭제  <2017. 10. 25.>

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개정 '16. 3. 2>

9.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다

(19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재학생은 피부양자로 본다). 이 경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구 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

연 령

19세 이상

59세 까지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이상

64세 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연령 계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2.20>

1.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

2.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과 복무중인 사람 : 병역감면원 접수일 

③ 제1항의 연령 구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1.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분야에 복무중인 사람(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 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질환(암, 화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인  [별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치료중인 사람

(일반진단서로 확인)

[별표] 중증 질환(암, 화상) 및 희귀 난치성 질환 목록

◦ 희귀 난치성 질환 (176건)

연번

질병명

질병코드

비고

(생략)

9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05

 

(생략)

제16조(부양비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출입국 여부, 수감 사실 등을 유관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개정 ’13. 2.20>

3. 현역에 복무중인 병 <개정 ’02.12. 4>

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개정 ’13. 2.20>

5.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개정 ’13. 2.20>

6. 제14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자활가능자 <개정 ’01. 6.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은 부양비계산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군·구청장의 사실 확인서 또는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의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

2.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중인 사람은 그 비용을 가족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1명으로 본다.

나. 병역감면 처분 심사를 위해 어릴 때 이혼하여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고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ㆍ금융 조회

등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신청인

은 모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과 모는 모두「병역법 시행령」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1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인정한 피부양자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양자가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활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마을 이장의 진술한 바와 같이 거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소지 또한 불명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③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제도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이 복무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군 복무 대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함으로써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일을 해야

함에도 신청인 부에 대한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모친의 질환 등으로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신청인은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신청인 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원망하며 지낸 것을 참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피신청인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⑥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현 정부 정책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기는 하나,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제도에 있어서도 사각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부양 의무자를 축소하거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점, ⑦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제13조 제1항 제7호가

2017. 10. 25. 삭제되었는 바,‘이혼한 모에 대하여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경제적 약자로서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분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재산ㆍ수입ㆍ금융거래 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어려울 경우 부양 의무자 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결론

병역감면 처분 심사를 위해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의 재산ㆍ금융 조회 등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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