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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04-22~2014-05-0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4-04-22
  • 조회수6,51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1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고충민원의 검토․심의 처리 보강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설에 따른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5.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업무를 지원할 전문경력관 3명(가군)과 행정심판 처리 실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숙소동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1명(공업서기보 1명) 등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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