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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호주 ICAC와 CMC, 이해충돌 처리지침 공동 발간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5-04-07
  • 조회수9,503

호주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기관인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청(ICAC)과 퀸즈랜드주 범죄부정추방위원회(CMC)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정부패 유발 요소인 이해충돌 관리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ICAC와 CMC는 이해충돌에 대한 우수 사례 참고서를 공동 발간했으며, 이 자료는 호주 내 관련 분야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두 기관은 이해충돌 문제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에 관한 지침서도 개발했다.

 

브렌단 버틀러 SC(Brendan Butler SC) CMC 위원장은 이러한 공동 대응은 호주 역사상 최초이며, 민관 협력사업이 점차 복잡한 형태를 띰에 따라 이해상충의 기회가 증가하는 만큼 이 두 지침서가 각급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들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icac.nsw.gov.au/files/pdf/Guidelines_final.pdf
http://www.icac.nsw.gov.au/files/pdf/Toolkit_final.pdf

 

* 출처 : 호주 NSW ICAC 보도자료('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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