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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 작성자최홍석
- 게시일2018-06-27
- 조회수6,29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43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실
2. 개인정보파일명 : 2018년도 권익행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민원목록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18.3월~12월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6조]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고객의 만족수준을 측정하고 고객의 의견을 취합·환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민원만족도 조사용역에 제공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민원 제목(행정심판의 경우 사건명), 민원인 또는 대리인(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