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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작성자박영아
- 게시일2019-07-25
- 조회수2,59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33호>
2019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의 고충민원처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조사기간
○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기간 : 2019. 9. 1. ~ 2019. 11. 30.
□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기관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탁 수행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 업체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제공기간 : 2019. 8. 9. ~ 2019. 12. 31.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제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호,제1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 제공목적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에 이용
○ 제공항목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이 처리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조사완료 후 관련자료(민원인 성명, 전화번호)는 폐기조치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02-3278-8599
-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박영아 044-200-7316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14?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