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부정부패 신고 전문상담위원 채용 공고
- 작성자김은경
- 게시일2008-06-13
- 조회수8,56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16호
부정부패 신고 전문상담위원 채용 공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구현에 관심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 위원회 전문상담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3. 종사업무 : 부정부패 신고 및 관련 민원 상담
4.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근로계약기간 : 2008. 채용일 ~ 12월
다. 보수 : 월 105만원 정도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총80,000원 정도를 보수액에서 공제
※ 초과근무 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라.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5일 근무
마. 기타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응시자격
가. 공직 및 법무업무 경력자 중 행정전반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나.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다년간 근무 경력자
다. 반부패 청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 및 사명감이 있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시 고려할 예정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7. 원서접수 및 면접일정
가. 접수기간 : 2007. 6. 13(금) ~ 6. 19(목)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eunkk@acrc.go.kr)
다. 제출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문의 : 02-360-6842, 6664)
※ 찾아오시는 길 : 홈페이지 메뉴 「위원회 소개/위치안내」참조 바람
라. 면접일정 : 서면심사로 적격자를 선발하여 개별 통지〔6.23(월) 예정〕
8.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1부(붙임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A4 1매)
다. 추천서 1부(공공기관 또는 변호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공무원 유경험자는 경력증명서 1부
10.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