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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부패영향평가 분야) 채용 면접심사 합격자 통보 안내
- 작성자신성권
- 게시일2008-06-16
- 조회수8,442
상근전문위원(부패영향평가 분야) 채용
면접심사 합격자 통보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분야 상근전문위원 채용공고(제2008-15호)와 관련하여 2008. 6. 16에 있었던 면접심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면접 합격자 : 면접번호 1, 2, 5, 6, 9 (이상 5명)
면접심사 합격자께는 개별통보하여 드렸습니다. 합격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서류 -
o 신원진술서 1부(채용공고 서식 참조)
o 기본증명서 1부(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o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자격증(필요 시) 각 1부(사본도 가능)
o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사본도 가능)
o 기타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사본도 가능)
o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병원에서 발급)
※ 상기 서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심사의 근거 자료로서 사용됨.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국문번역문을 함께 제출
- 이력서 등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가 아닌 경우(금고미만의 형)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청렴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용예정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합격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분석기획과 채용담당자
02-360-6588, 017-506-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