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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일, 대구교통연수원에서 대구,경북지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 개최

  • 작성자김도원
  • 게시일2011-12-14
  • 조회수10,333
 12월 20일(화) 14:00부터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대강당 1층에서 대구, 경북지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를 담당하게 되는 민간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공익신고까지 보호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공익침해 자율통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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