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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방희라
  • 게시일2012-04-18
  • 조회수10,14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금품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도모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 : 4. 23.(월) 14:00~15:00,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2층)

충청권 : 4. 24.(화) 14:00~15:00, 철도시설공단 강당(2층)

경남권 : 5.  2.(수) 14:00~15:00, 부산시청 대강당(1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개최계획.hwp
    (5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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