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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OECD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원칙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5-04-07
  • 조회수9,697

OECD의 30개 회원국은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경영의 우수사례 권고안이 추가된 'OECD 기업지배 구조원칙 (OECD'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동 개정은 최근 몇 년간 불거진 기업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원칙은 정부에게는 효과적인 규제의 틀을 갖추고 기업에게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관심과 인식의 제고, 주주들의 효과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으로 널리 채택되었다. 국제금융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안전성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과 신흥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은행 또한 OECD 원칙을 12개 주요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2002년 OECD 회원국 정부들은 기업부문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원칙의 검토를 제안하였고, 새로운 원칙의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기업, 전문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및 국제 기준 설정에 관여하는 기구와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정부들이 참여하였다.

 

개정된 원칙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도모하며, 감시, 감독 및 법집행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규제 측면에서의 기본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내에 투명한 경영책임 기준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관투자자 >

 -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지배구조 정책,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기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의 해결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간의 협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주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 주주의 권리 >

 -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주가 이사회 이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사의 선임/선출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주가 경영진과 이사의 보수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주주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이해의 상충 및 감사의 책임 >

 - 신용등급기관과 애널리스트는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피해야 한다.

 - 감사의 의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감사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다하기 위해 주주 및 기업에 대한 책임도 의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감사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기업과의 감사 외의 다른 업무로 인해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의 권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 >

 - 관련법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 내부고발이나 관련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며, 내부고발자가 이사회 이사와 비밀리에 접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사회의 책임 >

 -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은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에 있어서 중요하다.

 - 이해상충을 막고, 이사회의 재무보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감독책임뿐만 아니라 대주주와 재배주주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과 객관성에 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 출처 : OECD 보도자료 ('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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