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2016년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2016-37호)
- 작성자최민자
- 게시일2016-09-27
- 조회수5,15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 -37호>
2016년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 추진배경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하고 고충민원 해결 노력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실시 결과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 반영되며, 각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 조사기간
○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기간 : 2016. 9. 29. ~ 2016. 11. 30.
□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자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탁 수행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위탁수행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김종립)
○ 제공기간 : 2016. 9. 1. ~ 12. 31.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제공목적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에 이용
○ 제공항목 : 지자체 등이 1년간(’15. 7. 1.~’16. 6.30.) 처리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충민원 제기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동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조사완료 후 관련자료(민원인 성명, 전화번호)는 폐기조치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02-3278-8598
-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김영택 044-200-7320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