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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행정심판안건검토 / 사무보조)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발표
- 작성자문지현
- 게시일2017-05-15
- 조회수4,82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24호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근로자(행정심판안건검토 / 사무보조)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17호 및 제2017-19호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행정심판 안건검토위원, 국민신문고과 사무보조)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ㅁ 합격자 명단
O 행정심판 안건검토위원 : 조OO(2089)
O 국민신문고과 사무보조 : 강OO(2999)
ㅁ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ㅁ 채용 관련 세부 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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