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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권고(2006-2)
- 작성자김일태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123
제도개선권고(2006-2)
1.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
2.이동식하버크레인 책임보험의무가입 제외
3.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 개선
4.분양신청을 하지않은 자에 대한 청산절차개선
5.토지수용 시 잔여지매수청구기간 개선
6.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1.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
2.이동식하버크레인 책임보험의무가입 제외
3.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 개선
4.분양신청을 하지않은 자에 대한 청산절차개선
5.토지수용 시 잔여지매수청구기간 개선
6.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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