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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1-1)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842
○민 원 명 : 법인세 환급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 신청법인은 기부금과 이자수익 등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이자수입 중 일부가 누락되어 원천징수된 기납부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원천징수분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법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것을 근거로 2004년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의 200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시정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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