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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1-2)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907
○민 원 명 :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은 1994. 1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999. 8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받았으며, 2000. 6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01. 5월 위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처리결과: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의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신청인은 2000. 6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01. 5월 종전주택의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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