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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1-4)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2,919
○민 원 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이 1997. 11. 경기 화성군 소재 전 2,900여 ㎡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0. 양도소득세 47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부동산은 신청인이 1977. 5. 상속 취득한 것으로 신청인은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서 이장을 하면서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
○처리결과:민원부동산은 비록 등기시점이 1985년 6월이지만, 부동산 소재지의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부동산을 비롯한 신청인 명의의 모든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하였다고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동산은 신청인이 상속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 결정하도록 시정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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