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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1-5)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138
○민 원 명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취소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의 남편이 2002. 7월부터 2003. 7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주)AAAAAAA의 명의상 대표와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남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대표는 BBB이므로 신청인의 남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
○처리결과:신청인의 남편은 (주)AAAAAAA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용달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대표라는 BBB 스스로 본인이 실제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피신청인에게 직권으로 시정하도록 설득하자,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남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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