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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5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현황

  • 작성자김장오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287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불수용한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표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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