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6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불수요사례 공표
- 작성자김장오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523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불수용한 사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및 운영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표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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