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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2-1)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882
○민 원 명 : 부가가치세 환급 (2BA-0511-020718)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2005. 9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1996년부터 2000. 6월까지 운영된 “AAAA”의 실제 사업자가 신청인의 부(BBB)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이 2005. 4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7백여만원을 환급하여 달라.
○처리결과:위 판결내용과 같이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공성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신청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과 BBB가 부자지간이므로 자금출처가 BBB라면 환급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권고함.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2005. 9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1996년부터 2000. 6월까지 운영된 “AAAA”의 실제 사업자가 신청인의 부(BBB)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이 2005. 4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7백여만원을 환급하여 달라.
○처리결과:위 판결내용과 같이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공성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신청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과 BBB가 부자지간이므로 자금출처가 BBB라면 환급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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