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2-1)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880
○민 원 명 : 부가가치세 환급 (2BA-0511-020718)
○피신청인 : XX세무서장
○신청취지: 2005. 9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1996년부터 2000. 6월까지 운영된 “AAAA”의 실제 사업자가 신청인의 부(BBB)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이 2005. 4월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7백여만원을 환급하여 달라.
○처리결과:위 판결내용과 같이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공성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신청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과 BBB가 부자지간이므로 자금출처가 BBB라면 환급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권고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