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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정세무팀] 민원처리사례 (06-2-3)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6-10-19
  • 조회수3,146
○민 원 명 : 양도소득세 취소 (2BA-0512-003691)
○피신청인 : AA세무서장
○신청취지: 신청인이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2004. 6월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0년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천안시 소재 여인숙 건물(이하 “이 건물”)의 일부분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억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물의 실제 용도는 여인숙이고 1992년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바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
○처리결과:이 건물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실제 용도가 여인숙이고, 주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물의 경우 여인숙 운영과 관련된 시설이외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부상 이 건물의 일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여인숙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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