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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7년 제도개선 추진현황

  • 작성자원현심
  • 게시일2008-01-30
  • 조회수7,162






◆ 2007년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 분석과 기획연구 등을 통하여 민생증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총 111건으로, 이 중 관계 부처․지자체 등이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06년보다 개선권고는 10건이 증가되고, 관계기관의 수용률도 4%가 증가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권고대상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34건, 재경부 12건, 노동부 8건, 산림청 7건, 복지부 8건 등이며, 분야별로는 도시분야 15건, 보건복지 14건, 재정세무 13건, 노동 10건, 도로 9건, 환경 8건, 주택건축 6건 등으로 나타났다.




   - 권고의 법령형식별로는 법률 35건, 시행령 23건, 조례․규칙 27건, 고시․예규․지침 등 26건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안이 전년도 보다 8건, 시행규칙이 13건 증가되었다.




   - 또한, 발굴유형별로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이 24건, 법령간 차이나 모순사항 시정과 차별시정 및 형평성 제고가 각 18건,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13건, 소극적 행정의 개선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에 고충위는 행정 각 분야의 고충민원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한 것은 물론, 특히 민생분야와 소외․사각지대, 빈발민원 또는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되는 사안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생분야 관련


1) 식품․의약품․화장품,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부 개정완료)


2) 택시강도 등 피해예방을 위한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요건 강화(건교부, 추진중)


3) 유로도로의 통행료 감면관련 경차범위의 확대(건교부, 개정완료)


4) 병원 외래진료실 구분운영으로 진료환자의 사생활 보호(보건복지부, 추진중)


5) 결혼예정자 대출관련 서류제출기한 완화(건교부, 개정완료)


6)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환경부 및 187개 지자체, 일부 개정완료)


7)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 및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등(건교부 및 환경부, 일부 추진중)


8) 전자금융 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 개선(재경부)


장애인 및 사회복지증진 관련


1) 자동차 진입방지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개선(건교부, 추진중)


2)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특례 도입(교육부, 불수용)


3)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소급적용(보건복지부, 추진중)


4)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 및 복지시설 운영개선(보건복지부, 추진중)


5)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규정 개선(건교부, 추진중)


7)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보건복지부, 추진중)


8) 국민연금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법 개선(국민연금관리공단, 추진중)


9)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제도의 개선고용부담금 적용시점의 개선(보건복지부)


사회적 문제 또는 갈등의 근원에 대한 기획적 연구 관련


1)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병인 제도의 개선 연구(보건복지부, 연구중)


2)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속칭‘대포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건교부, 추진중)


3) 공공계획의 수립․변경, 행정예고, 공공사업 시행과정 등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를 맞춤형으로 개선 (행정절차법 등 관련)(행자부, 불수용)


4) 재개발사업시 등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당해건축물에서 사업지구내로 확대(비합리적인 적용기준 개선으로 고질민원, 행정불신 등 해소)(건교부, 불수용)


5)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서 건물주 참여 개선(건물주와 상인회의 협조로 추진 활성화)(중소기업청, 추진중)


경찰․군사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관련


1)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경찰청)


2)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 확대(검찰청․경찰청, 추진중)


3) 공익근무요원 공사상 기준표 신설(병무청, 중장기 검토)


4) 단기복무장교․준사관․부사관 중 일부에 대한 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 산입(국방부)


외국인 노동자 및 재외동포 관련


1)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 변경횟수제한 규정 개선(현지상담시의 불법체류와 강제출국 관련고충을 제도개선으로 해소 노력)(노동부, 추진중)


2) 재외교민 여권재발급시 구 여권번호의 병행기재 규정 신설(재외동포간담회시 숙원사항의 개선 반영)(외교통상부, 추진중)






◆ 위와 같은 성과는 2005년도 고충위의 독자법 제정시 주요권고 사안의 국회제안, 전담팀 운영 등 제도개선 기반을 강화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 급격한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인 제도개선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 제도개선 대상과제의 발굴을 고충민원 외에 반복민원, 국민제안, 테마연구, 기획과제 등으로 다각화․확대함과 아울러 「전직원 제도개선참여운동」을 전개하고, 과제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또는 소외 또는 사각분야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민단체․관계기관․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 권고된 과제에 대하여는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주요 불수용 사안은 국회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 금년도에도 위원회는 민생증진과 사회통합적 제도개선을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과정,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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